[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레이노 증상(좌·우측 수부)은 냉각부하 검사 음성, 피부색 변화 객관적 증거 부재 및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핵심 쟁점
- 진동노출과 레이노 증상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냉각부하 검사 등 객관적 소견의 유무
- 퇴직 후 경과기간(진단 시점)과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충족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8.7.8.부터 2012.12.31.까지 ㈜○○에서 보갱선산원으로 근무(광산경력 34년 4월)하였으며 굴진작업 및 보항작업에 종사하면서 착암기(40~50kg), 콜픽(10kg), 해머 등을 사용하였다. 대략 2005년부터 상지의 경련·통증·감각이상·뻣뻣함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2015.02.13. ○○○○○에서 '레이노증상(이차성) 및 진동의 영향(수완진동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신청하였다. 2016.12.21. 실시한 냉각부하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회신되었다. 피부색조변화의 객관적 증거는 없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2호 라목의 판정기준(냉각부하 검사를 필수로 하여 색조 변화가 나타나야 하며, 진동작업 수행 중 진료기록 또는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증상 진단 등)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냉각부하 검사 음성 및 피부색조변화의 객관적 증거 부재, 유해작업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신청인의 '레이노 증상(이차성, 좌측수부)' 및 '레이노 증상(이차성, 우측 수부)'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론내렸다.
실무 포인트
- 냉각부하(냉각부하 검사) 결과 기록 제출 여부 확인
- 진단 당시 또는 진동 노출 중의 진료기록(진료·처치 기록) 존재 여부 확인
- 피부색조 변화 등 객관적 소견을 증명할 자료 제출
- 진단 시점과 퇴직(노출 중단) 시점의 경과기간 기록 확인(별표 기준의 2년 기준 관련)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2호 라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01호
판정일
2017.0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레이노 증상(이차성, 좌측수부), 레이노 증상(이차성, 우측 수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4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재직당시 보갱, 굴진 업무에 종사하였다. 근무 중 진동공구인 착암기, 콜픽, 전동브레이커, 함마를 한 달에 약 20~27일 사용하였고, 최소 하루 1시간~2시간 사용하였다. 대략 2005년부터 양측 손을 비롯한 상지의 경련 및 통증, 손가락의 감각이상 및 뻣뻣함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2015.02.13. ○○○○○에 내원한 결과 "레이노증상(이차성) 및 진동의 영향(수완진동증후군)"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진동공구에 노출되는 등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 2016.12.21. ○○에서 시행한 레이노 증후군에 대한 냉각부하 검사 특별진찰 결과는 ‘음성’으로 회신되었다.
인정 사실
○ 근로계약관계
- 소 속 : ㈜○○
- 최초입사일자 : 1978. 7. 8.
- 최종퇴사일자 : 2012. 12. 31.
- 직 종 : 보항선산원
○ 광산경력
- 1978.07.08. ~ 2012.12.31. : ㈜○○ - 보갱선산원 (경력증명서, 34년 4월)
- 2014.09.12. ~ 2014.12.12. : ㈜○○- 총무팀 기간제사원 (경력증명서, 3월)
○ 기타 경력
- 해당사항 없음
○ 주요수행업무
- 굴진작업 : 터널을 시공하는 작업 (착암기 작업 및 점보드릴 작업)
- 보항작업 : 실공수상 매일 갱내 입갱하는 자로서 기 굴착된 갱도를 수리, 보수 및 확장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으로서 실제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임
- 작업시 주로 사용하는 장비: 착암기(40~50kg), 콜픽(10kg), 해머, 삽 등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진동기구인 착암기 작업을 약 34년 간 수행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中耳), 부비강(副鼻腔)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內耳)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縱隔洞),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2호 라목에서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색조가 변화된 결과를 보여야하며 진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증상이 진단된 경우에 인정하고 있지만,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진동노출 정도 및 동반 질병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경력증명서상 34년 4개월간 광원으로 근무하여 양 수부에 강한 진동과 충격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부색조변화의 객관적 증거가 없고 특별진찰시 실시된 냉각부하 검사에서 레이노 현상이 음성이며 유해작업을 퇴직하고 상당기간 경과하여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레이노 증상(이차성, 좌측수부), 레이노 증상(이차성, 우측 수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