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피부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팔다리 기타 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팔다리 상세불명의 가려움)은 발병 형태가 화학물질 노출 양상과 다르고 복사열에 의한 피부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 등을 들어 업무관련성이 낮아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피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작업 중 설비세척제(그레졸707) 노출과 피부질환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발병 부위 및 병변 형태가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양상인지 여부
- 발병 시점이 채용 당일 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작업내용·유해요인·의학적 소견: 채용일자 2016.7.29.(일용직), 근무시간 08:00~17:00, 담당업무 기계청소. 신청인은 오전 09:00~12:00경 오염된 설비를 설비세척제(그레졸707)를 스펀지에 묻혀 닦아내는 설비세척작업을 수행하였고 오후에는 먼지제거 작업을 하였음. 보호장구로 안전모, 안전장화, 보안경, 마스크, 일회용작업복, 고무장갑을 착용하였고 동료 2명과 함께 작업하였으나 동료들은 증상을 호소하지 않음. 진료기록(2016.7.30.)에는 팔·다리 가렵고 따가움, 경미한 홍조·발진 관찰되며 주치의 소견은 산업용 기름을 쏟은 이후 증상 발생, 지속적 국소·약물치료 필요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부와 병변 형태가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양상과 다르며 오히려 복사열에 의한 피부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작업현장의 유해물질보다는 업무 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진료기록(증상 발생일·소견) 및 의무기록(피부병변 형태) 제출 여부 확인
- 재해조사서·발병경위서·사업주 확인서 등 작업 당시 상황에 관한 문서 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작업에 사용된 물질(예: 그레졸707) 노출 경위·보호장구 착용 기록 검토
- 동료 근로자 증상 유무 및 작업환경(복사열 등 다른 유해요인) 관련 조사자료 확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6. 피부질병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15호
판정일
2017.02.16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팔다리 기타 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팔다리 상세불명의 가려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2016-(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2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16.7.29. ○○○내 ○○○에서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설비세척작업을 한 후 ‘팔다리 기타 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팔다리 상세불명의 가려움’(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중 피부 질환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7.30. ○○○
- 팔, 다리 가렵고 따갑다. 어제 회사에서 산업용 기름 쏟았다 -> 경미한 홍조, 발진 관찰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어제 회사에서 작업중, 산업용 기름 쏟았으며, 이후로 팔, 다리 등의 가려움, 따가움 등 증상 생기고, 경미한 발진 소견 관찰됨. 지속적인 국소,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증상 악회 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무조건
○ 사업장명 : □□□(주)(○○○현장)
○ 채용일자 : 2016.7.29.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시간 : 08:00~17:00(휴게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 기계청소
나.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은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약 3시간 동안 ○○○ ○○○ 수처리의 오염된 설비를 설비세척제(그레졸707)를 스펀지에 묻혀 닦아내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오후에는 먼지제거 작업을 하였음
○ 보호장구 : 안전모, 안전장화, 보안경, 마스크, 일회용작업복, 고무장갑
○ 신청인은 동료근로자 2명과 작업을 하였으며 신청인외에 증상을 호소한 근로자는 없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6. 피부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발병경위서, 확인서(사업주), 건강보험 수진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채용당일 ○○○ ○○○에 설비세척작업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팔다리 기타 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팔다리 상세불명의 가려움’의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청 상병의 발병부와 형태는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것과는 그 양상이 다르고 오히려 복사열에 의한 피부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작업내용,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작업현장의 유해물질 보다는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팔다리 기타 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팔다리 상세불명의 가려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