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기류제한이 확인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광업소 갱내에서의 석탄 분진 노출 여부 및 정도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수치(FEV1/FVC, FEV1%)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 충족 여부(노출기간·작업장소 및 기류제한 기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7년부터 1990년 4월까지 채탄부로, 1990년 4월부터 1993년 9월까지 후산부로, 1994년 3월부터 1998년 7월까지 갱내 기관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갱내에서 착암기 등으로 분진이 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진(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 2016.11.23. 일초율(FEV1/FVC) 77%, 일초량(FEV1) 70% 및 2016.12.23. 일초율 80%, 일초량 72%로 보고되었다. 흡연력은 과거 20년간 하루 10개비(총 10갑년)이며 10년 금연 중이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폐기능검사 결과,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시행령 별표3의 판정기준에서 요구하는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 70% 미만 및 일초량(FEV1)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의 기류제한이 확인되지 않아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일초율(FEV1/FVC), 일초량(FEV1) 예측치 대비 %) 결과 제출 여부
- 근무기간 및 갱내 등 밀폐된 지하 작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이력 자료
- 작업 중 분진 노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환경 진술 또는 작업상황 관련 자료(작업유형, 장비 등)
- 흡연력 등 폐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력 관련 진료·이력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81호
판정일
2017.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1.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부 및 기관차운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였으며, 퇴사이후 호흡 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 결과“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장기간 광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9.30. ○○○○ 폐기능 검사 결과: 주치의사는 ‘1초량(FEV1)이 2.02L(75%)이면서 일초율(FEV1/FVC)이 77%,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감소’의 소견이다
나.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자문 결과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1-23) 검사 시 1초율 77% 및 1초량 예측치의 70%이고, 2차(2016-12-23) 검사 시 1초율 80% 및 1초량 예측치의 7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율 7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 등
- 신청인은 1987년부터 1990년 4월까지 ○○에서 채탄부로, 1990년 4월부터 1993년 9월까지 ○○(주)에서 후산부로 근무하였고, 1994년 3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에서 갱내 기관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광업소 퇴사 이후에는 1999년부터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광업소 근무 당시 밀폐된 지하에 위치한 갱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갱내 작업현장은 착암기, 콜픽, 함마 작업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분진이 비산하였다고 한다
나. 특별진찰 검사결과
- (1차, 2016.11.23. / 근로복지공단 □□) 일초율(FEV1/FVC)은 77%, 일초량(FEV1)은 70%
- (2차, 2016.12.23. / 근로복지공단 □□) 일초율(FEV1/FVC)은 80%, 일초량(FEV1)은 72%
다. 기타조사 내용
- 흡연 : 10년 금연 중. 과거 20년 동안 하루 10개비씩 흡연하였다.(10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폐기능 검사 결과, 전문조사 필요성여부 자문결과,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 관련 자료,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 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갱내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되었으나, 특진을 통해 실시한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결과 일초율(FEV1/FVC)이 80%이면서 일초량(FEV1)이 7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