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FEV1/FVC<70% 및 FEV1<예측치의 80%)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호흡기질환)
핵심 쟁점
- 장기간·고농도의 갱내 석탄분진 등 작업환경에의 노출 여부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 충족 여부
- 과거 진폐정밀진단 및 진료이력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0.3.25.부터 2014.5.15.까지 선탄과 등에서 채보·채선·분석공·중기운전원·기계운전원·기계기능원·내기수 등으로 근무하였고, 작업 중 돌가루·탄가루·탄분진·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분진 및 환기 미흡한 갱내 환경을 호소함. 흡연력은 약 15갑년(과거 30년간 하루 약 10개비, 2014년 금연)으로 기재됨. 폐기능검사 소견은 2016.9.28. FEV1 2.70(77%), FEV1/FVC 64%이고, 2016.11.15.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검사에서는 FEV1 89%, FEV1/FVC 68%였음. 2015년 진폐정밀진단은 병형 0/0, 폐기능 F0(정상)으로 기재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석탄·암석 분진에 20년 이상 노출 등 및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70% 및 FEV1<예측치의 80%인 경우)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2016.11.15. 검사에서 FEV1/FVC는 68%이나 FEV1은 89%로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음.
실무 포인트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일초율 및 일초량 예측치 비율)의 제출 여부 및 수치(진단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근무 경력(노출기간) 및 작업장 환경에 관한 경력증명서 등 노출 관련 자료 제출
- 진폐정밀진단 및 과거 폐기능검사·진료기록(정상·이상 소견) 자료 제출
- 흡연력(기간·량) 및 금연 시기 등 개인적 위험요인 관련 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77호
판정일
2017.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1.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4년간 ○○에서 채보, 채선, 분석공, 중기운전원, 기계운전원, 기계기능원, 내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갱내에서 고농도의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되어 퇴사 이후 심한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에 내원하여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광업소에서 약 34년 동안 갱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은 2016.9.28. 근로복지공단○○에 내원하여 관련검사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며 2016.9.28.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는‘1초량(FEV1)이 2.70(77%), 일초율(FEV1/FVC)이 64%’이다.
- 2016년 11월 1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폐기능검사 소견은 1초량(FEV1)이 89%, 일초율(FEV1/FVC)이 68%이다.
- 2015년도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병형 0/0(정상), 폐기능검사 F0(정상) 소견이었다.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는 2016.4.8.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으로 진료한 이력 외 관련 상병으로의 진료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담당업무 및 환경
- 2016.8.18. ○○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80년 3월 25일부터 1982년 6월 30일까지 2년 3개월간 ○○에서 채보로, 1982년 7월 1일부터 1983년 8월 18일까지 1년 1개월간 ○○에서 채선으로, 1983년 8월 19일부터 1993년 7월 14일까지 9년 10개월간 선탄과에서 분석공으로, 1993년 7월 15일부터 1998년 11월 15일까지 5년 4개월간 선탄과에서 중기운전원으로, 1998년 11월 16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1년 1개월간 선탄과에서 기계운전원(외)로,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5월 15일까지 4개월간 선탄과에서 (외)기계기능원으로, 2000년 5월 16일부터 2014년 5월 15일까지 13년 11개월간 선탄과에서 내기수로 근무하였다.
-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의하면 돌가루, 탄가루, 탄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분진 등이 다량으로 있는 갱내에서 환기시설도 미흡하였고, 통풍이 극히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함. 마스크의 경우 초기에는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제품의 품질이 많이 미흡하여 젖은 수건을 대체품으로 사용하여야 했다.
나. 기타 조사사항
- 신청인에 의하면 과거 30년간 하루 10개비정도 흡연하여 흡연력은 15갑년으로 2014년부터 금연중이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1.15) 검사 시 1초율 68% 및 1초량 예측치의 89%이고, 2차(2016.12.19) 검사 시 1초율 68% 및 1초량 예측치의 56%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1차 검사 시 1초량 예측치의 8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016.8.18. ○○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80년 3월 25일부터 1982년 6월 30일까지 2년 3개월간 ○○에서 채보로, 1982년 7월 1일부터 1983년 8월 18일까지 1년 1개월간 ○○에서 채선으로, 1983년 8월 19일부터 1993년 7월 14일까지 9년 10개월간 선탄과에서 분석공으로, 1993년 7월 15일부터 1998년 11월 15일까지 5년 4개월간 선탄과에서 중기운전원으로, 1998년 11월 16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1년 1개월간 선탄과에서 기계운전원(외)로,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5월 15일까지 4개월간 선탄과에서 (외)기계기능원으로, 2000년 5월 16일부터 2014년 5월 15일까지 13년 11개월간 선탄과에서 내기수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2016년 11월 1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68%이면서 1초량(FEV1)이 8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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