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 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판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장기간·고농도 분진 노출 여부 및 지하·밀폐 공간 작업 여부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의 진단기준 충족 여부
- 진료기록 및 진폐정밀진단상 소견과의 일치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0.10.11~1993.1.2 굴진후산원으로 2년 3월, 1993.1.8~2012.12.31 약 20년간 생산지원팀 소속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작업 중 돌가루·탄가루 분진과 폭발시 가스(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지하·밀폐 공간에서의 메탄가스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흡연력은 부재로 기재되었다. 2016.11.1 검사에서 FEV1 77%, FEV1/FVC 75%; 2016.11.14 검사 FEV1 73%, FEV1/FVC 73%; 2016.12.19 검사 FEV1 77%, FEV1/FVC 75%였고, 2014~2016년 진폐정밀진단은 병형 0/0, 심폐기능 F0 소견이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에 따라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경우에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인정한다며, 신청인의 2016.12.19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 75%·일초량 77%로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경력증명서로 근무기간·직무(굴진선산원 등)와 지하·밀폐 공간 작업 여부 확인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일초율·일초량) 결과의 제공 및 판정기준 비교
- 진폐정밀진단 결과 및 건강보험 진료기록(기관지염 등 과거 진료내역) 제출
-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47호
판정일
2017.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1.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의 갱내 굴진막장에서 22년 이상 굴진선산원 및 굴진후산원의 직종으로 다량의 석탄 등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2016년 11월 1일 ○○에서 폐기능검사 결과 신청상병이 진단되었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22년동안 착암기로 구멍을 뚫는 일, 폭약을 장전하여 폭파시키는 일, 경석을 퍼담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돌가루와 탄가루 등의 분진을 다량 흡입하였으며, 폐기능검사 결과 신청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은 2016.11.1 ○○에 내원하여 관련검사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며 2016.11.1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는‘1초량(FEV1)이 77%, 일초율(FEV1/FVC)이 75%’이다.
- 2016년 11월 14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폐기능검사 소견은 1초량(FEV1)이 73%, 일초율(FEV1/FVC)이 73%이며, 2016년 12월 19일 시행한 폐기능검사 소견은 1초량(FEV1)이 77%, 일초율(FEV1/FVC)이 75%이다.
-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는 병형 0/0(정상), 심폐기능 F0(정상)소견이었으며,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2013.4.2.부터‘급성인지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상병으로 진료이력이 있다.
인정 사실
가. 담당업무 및 환경
- 2016년 11월 1일 주식회사 ○○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90년10월11일부터 1993년 1월 2일까지 2년 3월간 ○○ 소속 굴진후산원으로 근무하였고, 1993년 1월 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약20년간 생산지원팀 소속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
-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의하면 착암기로 구멍을 뚫는 일, 폭약을 장전하여 폭파시키는 일, 경석을 퍼담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돌가루와 탄가루 등의 분진을 다량 흡입하며, 폭약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이산화 황, 일산화 탄소 등 유해가스를 흡입하며 폐쇄된 공간에서 메탄가스 등이 발생하여 산소부족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나. 기타 조사사항
- 신청인에 의하면 흡연력은 없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1-14) 검사 시 1초율 73% 및 1초량 예측치의 73%이고, 2차(2016-12-19) 검사 시 1초율 75% 및 1초량 예측치의 77%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율 70% 미만”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1월 1일 주식회사 ○○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90년 10월 11일부터 1993년 1월 2일까지 2년 3월간 ○○ 소속 굴진후산원으로 근무하였고, 1993년 1월 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약 20년간 생산지원팀 소속 굴진선산원으로 근무 하였음이 확인되어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2016년 12월 1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75%이면서 1초량(FEV1)이 77%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