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9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천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발병이 퇴직 후 증상발현되고 평소 다수의 알레르기성 진료력 등 개인적 요인이 있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업무상 감염(요양환자 접촉)에 의한 폐렴·천식 발병 여부
  • 증상 발현 시점(재직 중 vs. 퇴직 후)과 업무관련성
  • 기존 알레르기성 질환의 영향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4.1.15.부터 노인요양시설 ○○○○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주간 및 야간교대)하였고, 담당업무는 요양환자 생활지원·관리(식사수발, 기저귀교체, 세면, 청소, 연탄불 관리 등)이다. 2016.2월 업무과중과 요양환자들 사이에 감기·폐렴 유행이 있었고, 신청인은 2016.2.26. 폐렴으로 입원 치료 기록이 있으며 같은 해 10.5. 폐기능검사(FEV1 85%, FEV1/FVC 58%) 등 기록과 주치의의 천식 소견이 있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다수의 알레르기성 질환 진료기록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상 접촉으로 폐렴이 전염되어 이후 천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근무시간, 진료기록 및 전문가 의견(호흡기내과·직업환경의학과)을 종합하여, 신청상병 '상세불명의 천식'은 재해자가 평소 다수의 알레르기성 질환 진료 이력이 있고 증상이 사업장 재직 중에는 없고 퇴사 후 6개월 이후에 발현된 점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시점(재직 중 증상 유무 및 퇴직 후 발현 여부)을 확인할 진료기록 제출
  • 과거력(알레르기성 질환 등)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의 제출
  • 근무환경·업무량 변화(인력감소로 인한 업무과중)와 동료·환자 감염 발생 사실에 대한 진술·증빙
  • 전문의 소견(호흡기·직업환경의학) 및 객관적 검사자료(폐기능검사 등)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제34조제3항 관련)
키워드

상세불명의천식요양보호사폐렴알레르기성 질환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93호

판정일
2017.02.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상세불명의천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노인요양시설 ○○○○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며, 2016.2.26.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과로와 피로누적 및 감기와 폐렴에 걸린 요양 환자들의 잦은 접촉으로 급성폐렴이 전염되었으며, 이후 상병상태 악화로 2016.10.13. ○○에서 천식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노인요양시설 ○○○○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2월 경 퇴직 2명, 감기로 인한 병가 1명으로 12명의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9명이 수행하기에 업무과중으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2016년 2월경 요양원에 감기, 폐렴이 유행하였고 폐렴으로 인해 요양환자 두 명이 사망하였며, 동료근로자(□□□)은 감기로 병가를 냈었다. 업무과중으로 인한 피로누적과 업무 중 요양환자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은 직업적 특성상 요양환자들에게 폐렴을 옮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2016년 2월 25일 진단받은 폐렴과 천식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상 발병경위 상 ○○ 의무기록 상'2016.2.26. 149/85 , 가래(yellow 多), 기침, 발열, 3주정도 Tx ', 입원 및 경과 기록 상 ' c.c : caugh, sputum, 20DA' 확인된다.

- 요양급여신청서상 ' 인력부족으로 거의 쉬지 못하고 일하였다고 하며, 아파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했어야 한다고 함'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2016.10.5. ○○ 폐기능검사결과 FEV1 85%, FEV1/FVC 58% 확인된다.

○ 건강보험수진내역을 살펴본 결과 상세불명의 앨러지 비염, 기타 가려움, 기타요인에의한앨러지성접촉피부염 등 다수의 알레르기성 진료 기록이 확인된다.

○ 주치의사는 “청진에서 천명음이 관찰되고 폐기능 검사상에서 이상소견 보임으로 천식으로 진단 가능함 ”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 관계

○ 신청인은 노인요양시설 ○○○○ 소속으로 2014.1.15.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주간근무 08:30부터 18:30분까지, 야간근무의 경우 17:30분부터 익일 오전 08:30분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주간근무의 경우 점심식사시간 1시간이며, 야간근무의 경우 5시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1) 업무(작업)내용

○ 담당업무 : 요양환자 생활지원 및 관리(식사수발, 기저기교체, 세면, 침구류정리 등),시설 관리 및 잡무(시설물 청소, 빨래, 난방시설 관리(연탄불 관리)

- 요양환자 수 : 28명 (1인당 요양 환자수 A동(주간) 3~4명, B동(야간) 2~1명 정도 관리하나 요양보호사가 맡는 환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님)

○ 요양보호사 담당 하루 일과표(재해자 진술 기술)

- 주간근무

08:30 - 출근

09:00 - 조회

09:30 ~ 11:30 - 요양환자 기저귀 교체 및 연탄불 갈기, 청소 등을 수행

(병실이 A동 B동(중환자동)이 있으며, A동 4명 B동 2명이 유동적으로 근무하며 별도로 담당인 요양환자는 없으며, 1주일에 한 번씩 봉사자들과 대청소 진행)

11:30 ~ 12:30 - 요양환자 중식

(6명의 요양보호사가 식사하는 중앙홀로 요양환자들을 이동시키고, 주방에서 온 음식을 식판으로 배식 후 혼자서 식사 못하는 요양환자 4명, 중환자실에 있는 요양환자 3명의 식사수발)

12:30 ~ 1:30 - 직원식사

1:30 ~ 2:30 - 주간업무일지작성 및 잡무 수행

2:30 ~ 3:00 - 간식시간

(어르신들 개별 침상으로 간식배부와 간식수발 수행, 혼자서 식사를 못하는 요양환자

옆에서 수발)

3:00 ~ 5:00 - 대기시간 및 청소, 소독

(요양환자 말동무되어드리기,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빨래, 청소 등 수행)

5:00 ~ 6:00 - 요양환자 석식

(중식과 마찬가지로 6명의 요양보호사가 식사하는 중앙홀로 요양환자들을 이동시키고, 주방에서 온 음식을 식판으로 배식 후 혼자서 식사 못하는 요양환자 4명, 중환자실에 있는 요양환자 3명의 식사수발)

6:00 - 조회

6:30 - 퇴근

- 야간근무

5:30 - 출근

6:00 - 조회 및 요양환자 기저귀 교체

6:00 ~ 9:00 - 야간업무일지 작성, 요양환자 세면

9:00 ~ 10:00 - 요양환자 기저귀 교체, 각방에 필요한 용품 배급 및 정리

10:00 - 소등

12:00 - 연탄불 갈기

12:00 ~ 5:00 - 복도에서 대기

(대기시간에는 요양환자들의 닝겔 확인, 특이사항점검, 복도에서 간이 침구를 이용하여 휴식)

5:00 ~ 7:00 - 기상 후 요양환자들의 세면, 환복, 침구류 정리

(야간근무자 3명이 28명의 요양환자를 세면시킴)

7:00 ~ 8:00 아침식사 및 정리

8:30 ~ 조회 및 업무교대

2) 근무일정

○신청인이 제출한 근무일정표 참조(1월~2월)

- 1월 근무일정 : 주간근무 13일/ 야간근무 7일/ 휴무 10일/ 연차휴가 1일

- 2월 근무일정(2월 1일 ~ 25일 재해발생일 이전까지의) :주간근무 7일/ 야간근무 8일/ 휴무 9일/ 연차휴가 1일

※ 1월과 2월의 업무변동은 12명의 요양보호사가 수행하였던 업무를 2016년 2월경 9명이 수행하게 되었다. 2016년 2월 26일 ○○ 입원 및 경과기록에서 과거력(PH)에서 “최근 거의 쉬지 못하고 일을 너무 많이 했다. 인력부족으로 아파도 일을 계속했다.”라고 진술하였던 기록이 확인된다.

3) 감기 및 폐렴의 전염사실 (동료근로자 △△△ 전화복명 발췌)

- 1월말 ○○○ 1월 퇴직, □□□씨 감기, 성함이 기억나지 않는 퇴사자 까지 총3명이 일을 하지 못해 2월경에는 연장근무를 일정부분 수행하였고, 업무의 강도 또한 평소보다 높았던 것으로 기억되고, 2016년 2월경 요양환자들 중에 몇 명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감기에 걸린 환자가 꽤 있었고, 요양원에 따로 폐렴환자나 감기환자에 대한 격리병동은 없이 다 함께 방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재해발생일(2016년 2월 26일) 무렵 기침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보험가입자의견 및 기타 확인사항

○ 2016.4.2. 사업장 폐업 후 재 개업한 사업장으로 자신의 사업장과는 무관한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원 관리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 제출 요청하였으나 유선상 요양원 규모, 요양원 출근부 관리 등은 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라. 기타 조사 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0cm, 체중 58kg이고, 음주, 흡연 모두 해당사항 없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며, 2016.2.26.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과로와 피로누적 및 감기와 폐렴에 걸린 요양 환자들의 잦은 접촉으로 급성폐렴이 전염되었으며, 이후 상병상태 악화로 2016.10.13. ○○에서 천식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하였다.

○ 이에 재해자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진술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상병 ‘상세불명의 천식’에 대하여 “재해자는 만68세 여성으로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자로, 제출된 의무기록상 알레르기성 천식이 확인된다. 재해자의 과거 10년간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을 보았을 때 평소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다수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 된다. 이 상병은 청소, 잡무 등에 의해 유발될 수는 있으나, 사업장에 재직 중에는 증상이 없고 동 사업장을 퇴사 한 6개월 이후에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 이는 업무관련성 요인에 의한 발병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세불명의 천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것이 이건에 관여한 우리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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