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FEV1/FVC는 62~63%이나 FEV1은 78~85%로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석탄광 작업 경력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조차공, 채보, 보갱보조, 내조차공 등으로 총 약 35년 6개월 근무하였으며 조차공·채탄·케빙·보수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되었다. 진료기록상 2016.12.05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63%, FEV1=85%; 2017.01.04 FEV1/FVC=62%, FEV1=78%이고,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2009.04.06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기재되어 있다. 진폐정밀진단기록에는 2006년 F0, 2013년 F1/2 소견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폐기능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은 62~63%이나 일초량(FEV1)은 78~85%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판정기준(일초율 70% 미만 및 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의 기류제한)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실무 포인트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특히 FEV1/FVC와 FEV1 수치) 결과 제출 여부
- 근무기간 및 작업성격(지하광산 작업 여부, 장기간·고농도 분진 노출 주장 관련 구체적 근무이력) 입증 자료
- 과거 진폐정밀진단 및 영상의학 자료 등 폐기능 및 진단 경과 자료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진단 시점의 임상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51호
판정일
2017.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퇴사이후에도 지속적인 호흡곤란, 객담, 기침 등을 동반 하여 병원에서 상기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요양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퇴사이후에도 지속적인 호흡곤란, 객담, 기침 등을 동반 하여 병원에서 상기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특진결과
- 2016.12.05. 결과 : FEV1/FVC=63%, FEV1=85%
- 2017.01.04. 결과 : FEV1/FVC=62%, FEV1=78%
○ 진폐정밀진단 내역
- 2006.06.13.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대상여부 대상
- 2013.12.04. 병형 0/0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대상여부 대상
- 2016.07.01. 대상여부 대상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9.4.6.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조차공, 채보,보갱보조, 내조차공으로 근무하였으며 분진력은 약 35년 6개월로 조사되었다. 과거 직무력 상세는 아래와 같다.
·2010.01.10. ~ 2012.12.31.(13년, ○○, 조차공, 노동보험이력)
·1976.04.23. ~ 1998.11.16.(22년6월, ○○, 채보/조차공, 노동보험이력,경력증명)
나. 업무(작업)내용
- 조차공 업무: 수직갱도의 스킾, 케이지, 사갱에서의 코스함을 권양기운전원과 신호를 주 고 받으며 운행한다고 한다.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을 한다고 한다.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 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다. 요양부 자문 회신내용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결과 1초율(FEV1/FVC) 63%, 1초량(FEV1) 85%로(2016년 12월 5일 검사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폐기능검사 결과,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 관련 자료,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
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조차보 및 채보로 약 35년 간 작업을 하며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폐기능검사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63%,62%이면서 일초량(FEV1)이 85%,7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불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