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양신청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장기간·고농도 석탄·암석 분진 등 작업장 노출 여부 및 환경(지하·밀폐성)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가 진단기준 충족 여부
- 근무기간(20년 이상) 및 관련 노출 입증자료의 적절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업무를 28년 7개월 수행하였음(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확인). 업무는 착암기·오함마·삽 등을 사용한 채탄작업(케빙작업·보수작업 등)이며 신청인은 과거 흡연력은 8년간 하루 5개피였고 금연한 지 30년 이상 경과함. 진폐정밀진단(2015.05.28)에서는 정상(F0),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2006.10.31.부터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기록이 있음.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 74%~75%, 일초량(FEV1) 68%~76%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직업성 폐질환연구소 회신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인의 작업기간(20년 이상) 및 노출 주장에도 불구하고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FEV1/FVC가 74%~75%이고 FEV1이 68%~76%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판정기준(일초율 70% 미만 및 일초량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의 기류제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참석 위원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판정함.
실무 포인트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일초율 FEV1/FVC, 일초량 FEV1) 결과 제출 여부
- 근무기간 및 경력증명서·4대보험 기록 등 장기간 근로 사실 입증자료
- 작업환경·노출물질(석탄·암석분진, 흄·가스 등) 및 작업장 특성(지하·밀폐성) 관련 자료
- 건강보험 수진내역·진폐정밀진단 및 전문기관(직업성 폐질환연구소) 소견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53호
판정일
2017.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퇴사이후에도 지속적인 호흡곤란, 객담, 기침 등을 동반 하여 병원에서 상기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요양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청구인이 약 28년 8개월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는 작업장인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다량의 분진을 흡입한 점
2. 청구인이 근무했던 갱내는 지하의 밀폐된 공간으로써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촉발시키는 대표적인 장소라는 점
3. 청구인의 검진을 담당한 근로복지공단 ○○ 전문의도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4. 해당 폐기능 장해(COPD)에 영향을 주었을만한 직접적인 관련 폐질환이나 외부적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는 청구인의 직업력상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이후 요양과정:
2016.10.06. ○○ 폐기능검사 결과
- FEV1/FVC=69%, FEV1=72%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6.10.31.부터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 진폐정밀진단 내역
- 2015.05.28. 정상 (병형 0/0, 심폐기능 F0)
○ 특진결과 (□□)
- 2016.12.06. : FEV1/FVC=74%, FEV1=68%
- 2017.01.09. : FEV1/FVC=75%, FEV1=76%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업무를 28년 7개월하였다고 하며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상 확인된다.
나. 업무(작업)내용
신청인이 업무 시 주로 사용하는 장비는 착암기, 오함마, 삽 등이며 채탄작업(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 ), 케빙작업, 보수작업 등을 하였는데 자세한 업무 상세는 아래와 같다.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 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다. 흡연사항
8년 간 하루 5개피 금연한지 30년 이상 경과되었다고 한다.
라.직업성 폐질환연구소 회신내용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결과 1초율(FEV1/FVC) 75%, 1초량(FEV1) 76%로(2017년 1월 9일 검사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요양부 회신내용,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 관련 자료,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20년 이상 채탄 업무를 하며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폐기능 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4%,75%이면서 일초량(FEV1)이 68%,76%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