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5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 위원회는 장기간 분진노출력은 있으나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 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고 결론내림.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고농도 석탄·암석 분진 노출 여부 및 작업환경 특성(지하·밀폐공간)
  • 폐활량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및 FEV1)의 진단기준 충족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노출기간 20년 등) 적용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약 26년 간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기관차 운전(일일 8시간, 3교대) 업무에 종사하며 착암기, 곡괭이, 삽 등으로 작업하면서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이력이 있음. 진료기록상 흉부 X선에서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소견, 공단 특별진찰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가 63%이고 FEV1이 정상예측치의 95% 등 검사결과가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관련자료(요양신청서, 소견서, 의무기록, 진단검사 등)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분진 등에 노출된 점은 인정되나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과 일초량(FEV1)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불인정함.

실무 포인트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활량검사(특히 FEV1/FVC 및 FEV1)의 검사결과 제출 여부 확인
  • 근무기간(노출기간) 및 작업환경(지하·밀폐공간 여부) 관련 자료(경력증명서 등) 제출
  • 영상자료(흉부 X선 등) 및 진료기록상의 임상 소견 제출
  • 직무와 사용 장비·작업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작업내역, 장비명 등)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2호 호흡기계 질병 사목
키워드

채탄굴진기관차 운전만성폐쇄성폐질환석탄·암석 분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59호

판정일
2017.03.10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2017-(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0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약 26년 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재직당시 채탄, 굴진, 기관차 운전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평소 숨이 차고, 조금만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힘이 들어 ○○에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6년 간 ○○에서 채탄, 굴진, 기관차 운전원으로 종사하면서, 착암기, 콜픽, 곡갱이, 함마 작업 시 다량의 분진에 오랫동안 노출되었고신청인이 근무했던 탄광은 지하의 밀폐된 공간으로써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촉발시키는 대표적인 장소이며 신청인은 평소에 계단을 오를 때나 걸을 때 마다 숨이 차는 등 생활에 큰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또한 신청인의 오랜 분진 노출력 이외에 해당 폐기능 장애(COPD)에 영향을 주었을만한 직접적인 관련 폐질환이나 외부적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0.14. ○○ 소견서 및 외래기록지

-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 PFT : FEV1 = 2.95ℓ(94%), FEV1/FVC = 72%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합당함

나.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16.12.12. : FEV1/FVC = 65%, FEV1 = 81%

○ 2017.01.11. : FEV1/FVC = 63%, FEV1 = 95%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무형태 : 채탄, 굴진, 기관차운전 등 (일일3교대)

○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휴게시간포함)

○ 광업소경력

- 1981.12.09. ~ 1986.09.30. : ○○ - 채탄, 굴진 (경력증명서)

- 1990.01.23. ~ 2008.12.31. : ○○ - 채탄, 기계운전, 기관차운전 (경력증명서)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채탄, 굴진, 기관차 운전

○ 작업시 주로 사용하는 장비 : 착암기, 곡괭이, 삽 등

- 굴진작업 : 터널을 시공하는 작업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 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 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 기관차 운전 : 실공수상 매일 갱내 입갱하는 자로서 채굴된 탄과 경석을 광차에 실어 전차로 운반하는 직종

○ 상병유발요인 :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을 볼 때, 신청인의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 고농도의 암석 및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 1초율(FEV1/FVc) 63%, 1초량(FEV1) 95%로(2017년 1월 11일 검사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확인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일부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 실시 결과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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