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4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의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업소에서의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의 기류제한(일초율 57%, 일초량 63%) 등이 판정기준에 부합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관련성 판단

핵심 쟁점

  • 광업소 근무로 인한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 여부 및 기간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의 기류제한 충족 여부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기준 해당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선탄(3년) 및 채탄(10년 11개월) 등 광업 관련 업무를 합계 약 14년간 수행하였고, 작업 중 고농도의 석탄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폐기능검사(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57%, FEV1이 정상예측치의 63%로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 노출 또는 지하·밀폐공간 작업 및 폐활량검사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작업내역을 입증하는 경력확인서·직력정보 등 제출 여부 확인
  • 직업성폐질환 관련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일초율·일초량) 확보
  • 작업장 유해요인(석탄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등) 존재에 대한 조사·기록
  • 재해조사서·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의무기록 일체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채탄 보조부석탄분진폐기능검사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41호

판정일
2017.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 ○○에서 근무한 후 2016년 6월 근로복지공단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아, 2016년 8월 12일 산재보험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석탄 분진이 유발되는 분진사업장에서 광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6년 12월 14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7%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3%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

○직업력 : 14년간 선탄(3년) 및 채탄(10년 11개월)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업무내용

(진술에 의하면) 1964년부터 ○○(주) □□ 하청업체에서 선탄(3년) 및 채탄(2년) 작업을 하다가, 군에서 제대한 다음해인 1973년부터 ○○○○○ △△(5년 7개월) 및 ○○(주) ○○(4년 2개월)에서 채탄작업을 하였다고 진술

(경력증명서 및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 △△장의 경력확인서에 의하면 1973년 8월 16일부터 1979년 3월 23일까지 5년 7개월간 채탄 보조부로 근무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 △△에서 1973년 8월 16일부터 1979년 3월 23일까지 5년 7개월간 채탄 보조부로 근무하였다.

-한편 1979년부터 ○○(주) ○○에서 4년 2개월간 근무하였다는 진술과 달리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주) ○○에서 1979년 5월 22일부터 1980년 9월 18일까지 1년 4개월간 근무하였으나, 1982년 10월 6일 산재 사고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 채용일이 1979년 5월 22일이면서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될 수 있는 최초 연도인 1983년에 ○○(주)이 확인된다. 따라서 산재 요양 기간을 감안할 때 16세 때인 1964년부터 14년간 선탄(3년) 및 채탄(10년 11개월) 작업을 하였다는 이직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7%,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63%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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