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5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의 만성폐색성폐질환은 석재 가공 중 장기간 고농도 암석분진(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및 폐기능 검사상 기류제한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 석재 가공으로 인한 결정형 유리규산 등 암석 분진 노출 여부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의 기류제한 소견(FEV1/FVC, FEV1 수치)
  • 업무 노출 기간과 작업환경(야외/공장 내부, 분진 농도) 자료의 일치성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신청인은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사업장에서 석공으로 약 44년간 근무하였다고 진술(객관적 직무력은 28년 1개월). 작업내용: 화강석 중심 석재 가공 및 조각(연마, 절단, 망치질, 표면처리 등)으로 상당한 돌먼지에 노출됨. 작업환경·노출: 야외 및 사업장 작업환경평가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및 호흡성 분진 수치(예: 결정형 유리규산 0.585㎎/㎥, 0.796㎎/㎥ 등) 및 2016년 작업공간 평가 총분진 31.927㎎/㎥, 호흡성분진 2.861㎎/㎥, 결정형 유리규산 0.396㎎/㎥ 등 보고. 흡연: 1일 1갑 45년, 2013년 이후 금연. 의학적 소견: 2007년부터 만성 폐색성 폐질환 진단 및 특진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후 FEV1/FVC 60%, FEV1이 정상예측치의 65% 등 기류제한 소견; 2015년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진단 및 관련 치료·수술 병력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장기간 석재 가공 근무로 인한 고농도 암석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 미만(60%)·FEV1 정상예측치 80% 미만(65%)의 폐기능 소견을 근거로,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폐색성폐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기준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장기간 근무 및 작업내용(석재 가공·연마·절단 등) 입증 자료(근로관계·직무력 조사 기록)
  • 작업환경평가 또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조사 결과 등 분진·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수치 자료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전·후 FEV1/FVC, FEV1) 및 관련 의료기록(진단·치료 기록)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서·전문가 소견 및 재해조사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석공결정형 유리규산FEV1/FVC 60%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52호

판정일
2017.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만성폐색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02.0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퇴사이후에도 지속적인 호흡곤란, 객담, 기침 등을 동반 하여 병원에서 상기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요양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18살 때인 1965년부터 석가공일을 배우면서 석공일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로 50여 년간 석가공일을 하면서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이 되어 만성폐색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이후 요양과정: 신청인은 2014.12 병원에서 우측 기흉으로 우측 기포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좌폐상엽에서 폐암 의심 소견이 관찰되어 2015.1.27. 병원 내원하여 재촬영한 결과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병기)로 진단되었다. 한편 2.5-6일에 좌측 기흉에 대한 치료로 흉막 유착술을 실시한 후 2.8 흉관 제거 하였다. 2.12부터 항암화학요법 실시하였고 2016.6.28.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암 재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7.02.02.부터 급성 하기도 감염을 동반한 만성 폐색성 폐질환

- 2011.12.1. ○○○○‘상세불명의 진폐증’

○ 진폐정밀진단 내역

- 2013.11.25.-11.27 진폐소견 0/0 , 기타소견 tbi, 폐기능F0

2015.1.12.-1.14 진폐소견 0/0 , 폐기능 F1/2

2016.4.25.-4.27 진폐소견 1/1 , 기타소견 ca, ax 폐기능 F1

○ 특진결과

- 1차: 15.8.19 FEV1 51, FEV1/FVC 48

- 2차: 15.11.18 FEV1 65, FEV1/FVC 60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신청인은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석공으로 약 44년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객관적 직무력은 28년 1개월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 석공

○ 작업내용

- 화강석을 위주로 석재가공 및 조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건축석을 주 업무로 수행하였다. 작업 내용으로는 연마, 치수측정 및 마킹, 절단 전 물뿌리기, 절단, 망치질, 석재연마, 표면처리, 공구연마, 조각공구 등이 있으며 업무 수행 시 상당한 돌먼지에 노출 되었다고 하였다.

○ 작업환경 평가

- 과거 2009년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의 일환으로 야외에서 56분간 이루어진 석재 가공작업 중 평가한 분진 노출수준은 총 분진 2.994 ㎎/㎥, 호흡성 분진 0.621 ㎎/㎥, 결정형 유리규산 0.585 ㎎/㎥이었다. 역시 또 다른 업체의 야외에서 110분간 이루어진 가공작업(절단/연마) 중 분진 노출수준은 총 분진 14.190 ㎎/㎥, 호흡성 분진 2.071 ㎎/㎥, 결정형 유리규산 0.796 ㎎/㎥이었고 107분간 조각작업 중 호흡성 분진 0.102 ㎎/㎥, 결정형 유리규산 0.050 ㎎/㎥이었으며 98분간 표면처리작업 중 호흡성 분진 0.224 ㎎/㎥, 결정형 유리규산 0.128 ㎎/㎥이었다. 그러나 이는 야외에서 이루어진 작업 중 분진 노출수준으로 석재업체 공장 내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분진 노출수준이 더 높다.

- 2016년 3월 14일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석물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한 작업환경평가에서 작업 공간 옆에 환풍구가 있어 많은 분진이 외부로 배출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공 작업자의 분진 노출수준이 총 분진 31.927 ㎎/㎥, 호흡성 분진 2.861 ㎎/㎥, 결정형 유리규산 0.396 ㎎/㎥이었다.

다.흡연사항

1일 1갑 45년 2013년 이후 금연하였다고 한다.

라. 직업성 폐질환연구소 회신내용

2016년 9월 20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소세포암)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5년 2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을 진단받았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약 50년 전부터 약 44년간 여러 석재업체에서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암석 분진과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③ 2015년 11월 18일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0%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5%로,

④『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는 내용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여러 석재업체에서 석공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암석 분진과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0%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65%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여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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