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근무 중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등에 노출된 사실과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FEV1/FVC 48%, FEV1 66%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에 부합함을 근거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관련성 판정
핵심 쟁점
- 석탄 및 규산 분진 등 유해요인에 대한 장기간 노출 여부 및 노출강도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의 기류제한 여부(FEV1/FVC, FEV1)
- 근무기간·직무력(채탄작업)과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채탄작업으로 총 10년 11개월 근무(1966년경부터 누적). 작업내용: 채탄부로서 채탄작업 수행. 유해요인: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 등 노출. 의학적 소견: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48%, FEV1이 정상예측치의 66%로 확인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해당.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노출 및 폐기능검사상 기류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직무 관련 자료(경력증명서, 인사카드, 사업장 확인서 등) 제출
- 작업환경·유해요인 노출 관련 조사서 또는 소견(분진·가스 노출 내용) 제출
- 폐기능검사 결과(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FEV1 수치) 제출
- 의무기록지·특진검사·영상자료 등 진단 근거 자료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호흡기계 질병 관련 판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55호
판정일
2017.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15년 11월 25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를 토대로 2016년 4월 15일 □□□□에서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재해자는 과거 분진사업장에서 약 14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분진가루를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려왔고, 현재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이 되어 요양신청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2016년 8월 26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48%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6%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
○직업력 : 10년 11개월간 채탄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업무내용
- (진술에 의하면) ○○○○○ ○○에서 5년 8개월간 채탄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퇴직한 다음 재입사하여 임시부로 1년 2개월간 채탄작업을 한 다음 1986년부터 1995년까지 □□과 ㈜□□ 등에서 7년간 채탄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음.
(경력증명서 등) ○○○○○ ○○ 임시부 인사카드에 의하면 1966년 12월 22일부터 1972년 8월 11일까지 5년 8개월간 채탄부로 근무한 후, 4회에 걸쳐 총 1년 2개월간 채탄부로 근무. 또한 ○○○○○ 이사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에서 1986년 10월 5일부터 1989년 4월 30일까지 2년 7개월간 근무 후 퇴직 당시 직종이 채탄부, □□ △△에서 1990년 9월 7일부터 1991년 5월 1일까지 8개월간 근무 후 퇴직 당시 직종이 채탄부, ○○에서 1992년 5월 1일부터 1995년 7월 31일까지 3년 3개월간 근무 후 퇴직 당시 직종이 채탄부였음.이에 신청인은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하면 21세 때인 1966년부터 10년 11개월간 채탄작업을 하였다고 판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48%,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66%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