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산 작업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경력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일초율 49%, FEV1 60% 내외)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광산작업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가스 등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 여부 및 기간
- 폐기능검사 결과(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및 FEV1 수치)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적합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령 별표3의 노출기간 기준 충족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61년경 탄광 갱내에서 운반·굴진 등 약 11년, 이후 1976.4.5.~1980.8.30.까지 선산부로 4년 5개월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과거 광산작업 중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다고 진술되었다. 진료기록상 2015.7.22.에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2015.10.14. 및 2015.11.23.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가 각각 49%·48%, FEV1이 60%·57%로 확인되었다. 과거 흡연력은 21세부터 55세까지 총 34년간 하루 한 갑씩(11갑년)이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및 의학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광산작업 중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 소견이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에 부합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과 작업장소가 기재된 직업력 자료(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등)를 확인할 것
- 작업 중 노출된 물질(석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등) 및 노출 양상에 관한 진술·역학조사 회신을 제출할 것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FEV1/FVC, FEV1)를 포함한 객관적 검사자료를 확보할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령 별표3의 노출기간 및 진단기준(일초율<70%, FEV1 정상예측치의 80% 미만 등)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62호
판정일
2017.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선산부 등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근로복지공단 ○○에서 2015.7.22.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의 의무기록 상 2015.7.22. 근로복지공단 ○○에서‘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역학조사 발췌)
- 신청인은 16세 때인 1961년부터 ○○(주) □□에서 운반(1년) 및 굴진(3년) 작업을 하다가, 군에서 제대하고 1971년부터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에서 2년간 청소 및 ○○○○(주)○○ 석회석광산에서 4개월간 착암작업을 하였다. 이후 1973년 8월부터 △△에서 2년 및 ○○(주) ○○○○가 폐광된 1980년 8월 30일까지 4년 11개월간 굴진작업을 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및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의하면 ○○(주) ○○○○에서 1976년 4월 5일부터 1980년 8월 30일까지 4년 5개월간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 1978년 10월 11일 산재 사고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 채용일이 1975년 10월 1일 직종이 선산부이다.
나. 폐기능검사결과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검사일자 : 2015.10.14.-2015.11.23.
○ 검사결과
- 2015.10.14. FEV1=60%, FEV1/FVC=49%
- 2015.11.23. FEV1=57%, FEV1/FVC=48%
다. 역학조사 결과 회신
- 2016년 11월 22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함
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16세 때인 1961년부터 탄광 갱내에서 약 11년간 운반(1년)/굴진(9년 11개월)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② 2015년 10월 14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₁)의 비인 일초율(FEV₁/FVC)이 70% 미만인 49%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0%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 21세 때인 1966년부터 55세까지 34년간 사흘에 한 갑씩 흡연하였다.(11갑년)
관계 법령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탄광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