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29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 갱내 분진 노출 및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일초율 49%, FEV1 예측치 79%)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에 부합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관련성 판단

핵심 쟁점

  •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노출 여부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 충족 여부
  • 근무기간 및 직력자료에 의한 작업환경 입증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68년부터 1998년까지 약 29년 8개월간 ○○○○○ ○○에서 굴진·채탄업무(근로복지공단직력정보상 보갱선산부)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탄가루(분진)가 많이 발생했다고 진술하였다. 진폐정밀진단 이력에서 2013년·2015년 병형 0/1, 심폐기능 F0 소견이었으나, 2016.12.28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49%·FEV1 79%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였다. 흡연은 1일 한 갑 정도로 진술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장기간(약 30년) 갱내 분진 노출 경력과 2016.12.28 시행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FEV1/FVC 49%, FEV1 정상예측치의 79%)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장기간·고농도 석탄·암석 분진 노출 및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 70% 미만·일초량 80% 미만)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복지공단 직력자료·건강보험 자격득실자료 등 근무기간·근무지 확인 자료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일초율, 일초량) 제출
  • 작업환경에 관한 신청인 진술 및 현장 특성(갱내·밀폐공간) 관련 기록
  •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 진술 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보갱선산부분진(석탄가루)폐기능검사(FEV1/FVC 49%)업무상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96호

판정일
2017.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 및 돌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15.11.27.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 등에서 30년간 채탄, 굴진 일에 근무하며 분진작업으로 인한 다량의 고농도 석탄가루를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그로인하여 후일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신청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은 2015.11.27 ○○○○에 내원하여 폐기능 검사를 실시 후 신청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는 1초량(FEV1)이 89%, 일초율(FEV1/FVC)이 93%이다.

- 2016.12.28.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특별진찰에서는 1초량(FEV1)이 79%, 일초율(FEV1/FVC)이 49%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업무내용)

- 신청인에 의하면 ○○○○○ ○○에서 굴진, 채탄업무를 1968년부터 1998년까지 약 30년간 수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직력정보에 의하면 1968년 8월 8일부터 1998년 4월 29일까지 약 29년 8개월간 ○○○○○ ○○에서 보갱선산부로 근무하였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1977년 6월 13일부터 1998년 4월 29일까지 ○○○○○ ○○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작업환경)

- 신청인에 의하면 어두운 막장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일할 때 탄가루가 많이 날렸다고 한다.

나. 과거력

- 신청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과 관련하여 2013년과 2015년에는 병형 0/1(의증), 심폐기능 F0(정상) 소견이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는 2006.11.3.부터 2009.1.19.까지 ○○○○○에서‘급성편도염’으로, 2007.10.15.부터 2014.12.15.까지 ○○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상병으로 진료한 이력이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사항

- 신청인에 의하면 흡연은 1일 한갑정도 하였다.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요양부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는‘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1-16) 검사시 1초율 49% 및 1초량 예측치의 78%이고, 2차(2016-12-28) 검사 시 1초율 49% 및 1초량 예측치의 7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함. 1968년 이후 약 30년간 탄광의 갱내에서 보갱선산 업무를 수행하며 분진에 노출된 사실이 직력정보에서 확인됨. 상병 및 장기간 분진 노출력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에 의하면 ○○○○○ ○○에서 굴진, 채탄업무를 1968년부터 1998년까지 약 30년간 수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직력정보에 의하면 1968년 8월 8일부터 1998년 4월 29일까지 약 29년 8개월간 ○○○○○ ○○에서 보갱선산부로 근무하였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1977년 6월 13일부터 1998년 4월 29일까지 ○○○○○ ○○에서 근무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작업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2016년 12월 28일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49%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9%로 ,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에 합당하여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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