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근무기간·작업환경 및 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판단은 탄광 갱내 작업 경력에 따른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가스 노출과 폐기능검사상 기류제한 소견이다.
세부 주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핵심 쟁점
- 광업(갱내) 근무경력과 고농도 분진·가스 노출의 인정 여부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의 기류제한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 충족 여부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1981년경부터 약 10년간 갱내에서 채탄·굴진·운반 업무 수행(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상 1981.5.25.~1984.6.24. 후산부 근무 확인). 작업내용: 굴진(착암·발파), 채탄, 캐낸 탄 광차 운반 등. 작업환경·유해요인: 어두운 막장에서 작업 시 탄가루가 심하게 날리고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중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 보호장비는 마스크 착용했으나 착용곤란으로 벗음. 의학적 소견·검사: 2016.08.10.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31%, FEV1 20%; 2016.09.12. FEV1/FVC 25%, FEV1 18%; 주치의 소견에서 호흡곤란 심함(2016.12.05.).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작업환경,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 건강보험 수진내역, 직무력 관련 자료 및 영상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갱내에서 약 10년간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가 70% 미만(31%,25%)이고 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20%,18%)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및 신청인·동료 진술을 통한 갱내 근무기간·직무 확인 자료
- 작업환경·유해요인 관련 진술이나 동료 진술, 작업방법·보호구 사용 실태 등 작업상황 설명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FEV1/FVC, FEV1 퍼센트) 기록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업무상질병 관련 소견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35호
판정일
2017.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1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퇴사이후에도 지속적인 호흡곤란, 객담, 기침 등을 동반 하여 병원에서 상기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요양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탄광 막장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하며 고농도의 석탄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요양경과
- 주치의 소견(2016.12.05. 근로복지공단 ○○)
: 1초율 39%, 1초량 28% / 호흡곤란 심하여 지속적인 치료 요함.
○ 검사결과
- 2016.08.10. FEV1/FVC 31%, FEV1 20%
- 2016.09.12. FEV1/FVC 25%, FEV1 18%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운반 등의 업무를 10년간 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에 의하면 22세 때인 1981년부터 3년간 ○○ 하청업체에서 채탄/굴진/운반 등 갱내 작업을 한 후, 소규모 도급(□□) 탄광에서 7년간 갱내 작업을 하였으며,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공사장에서 근무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에서 1981년 5월 25일부터 1984년 6월 24일까지 3년 1개월간 후산부로 근무하였다.
- 광업소 근무력이 어떠한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폐 건강진단 신청 당시 주로 본인 진술 및 동료 근로자의 보증 등을 통하여 마지막 분진 사업장을 중심으로 작성된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에서 1981년 5월 25일부터 1984년 6월 24일까지 3년 1개월간 후산부로 근무하여 시기 및 기간이 진술과 일치하므로, 22세 때인 1981년부터 10년간 탄광에서 채탄/굴진/운반 등 갱내 작업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역학조사회신서 내용)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 굴진(탄맥을 찾아 착암을 해 발파를 하는 작업), 채탄(탄맥에서 탄을 캐내는 작업) 등
- 작업방법 : 콜픽·착암기로 굴을 뚫고 탄을 캐내고, 캐낸 탄을 광차에 실음.
- 작업환경 : 어두운 막장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일할 때 탄가루가 심하게 날림.
- 작업도구 : 착암기, 삽, 곡괭이(호빠), 망치, 톱, 도끼 등
- 보호장비 : 마스크(갑갑해서 벗음)
다. 과거력 및 기타 사항
○ 진폐 정밀진단 내역
- 2016.07.04.~07.06. 정상(병형 0/0, 심폐기능 F3(고도장해))
○ 흡연 사항
- 신청인 문답서 : 과거 1일 한 갑(지금은 숨이 차서 못 피움)
※ 역학조사에서는 흡연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라. 업무상 질병여부 심의결과 회신서(직업성폐질환연구소)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22세 때인 1981년부터 10년간 채탄/굴진/운반 등 갱내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② 2016년 8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31%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20%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요양 대상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직업성폐질환연구소 결과 회신서,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 관련 자료,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약10년 간 근무하며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31%,25%이면서 일초량(FEV1)이 20%,1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