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3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갱내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과 폐기능검사상 기류제한 소견(FEV1/FVC 52%, FEV1 61%)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갱내 작업으로 인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노출 여부 및 기간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의 기류제한 소견(FEV1/FVC 및 FEV1 수치)
  • 판정기준(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 대한 부합 여부(노출기간·작업환경·검사소견)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6.10.01부터 18년간 ㈜○○ □□ 갱내에서 운반(경석처리, 4년)/궤도(4년)/보선(수리, 10년) 작업을 수행하였고, 갱내 작업 중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다. 2015.01.13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및 2015.07.31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FEV1/FVC 52%, FEV1 61%가 확인되었다. 진폐 정밀진단(2011·2014) 기록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심의 결과가 회신되었으며, 흡연력은 1969~1984년 하루 한 갑(총 15갑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및 작업환경, 의무기록,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영상자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의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기간 및 작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직력정보 등 고용기록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FEV1/FVC 및 FEV1) 등 객관적 폐기능 검사 자료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 전문심의기관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
  • 작업환경 및 노출물질(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등)에 관한 조사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
키워드

갱내 수선원(보선 작업)만성폐쇄성폐질환갱내 수선원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FEV1/FVC 52% FEV1 61%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36호

판정일
2017.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1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오다 2015.01.13.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병의 발병 원인이 분진직력에 의한 것임이 의학적으로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없음.

○ 진폐 정밀진단 내역

- 2011.05.02.~2011.05.06. 병형 0/0, 폐기능 F1/2

- 2014.08.19.~2014.08.21. 병형 0/0, 폐기능 F1/2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

- 2015.07.31. FEV1 61%, FEV1/FVC 52%

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결과

○ 2016년 11월 22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최소한 39세 때인 1986년 10월 1일부터 18년간 탄광 갱내에서 운반(경석처리, 4년)/궤도(4년)/보선(수리, 10년)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② 2015년 7월 31일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2%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1%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인정 사실

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

○ 이직 근로자 ○○○는 면담 당시 37세 때인 1984년부터 10개월간 ○○○○○에서 일용직으로 갱내 작업을 한 후, 39세 때인 1986년 10월 1일부터 18년간 ㈜○○ □□ 갱내에서 운반(경석처리, 4년)/궤도(4년)/보선(수리, 10년)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 대표이사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86년 10월 1일부터 2004년 11월 1일까지 18년 1개월간 수선원으로 근무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1986년 10월 1일부터 2004년 11월 1일까지 18년 1개월간 ㈜○○ □□에서 수선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22세 때인 1969년부터 1984년까지 15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15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18년간 탄광 갱내에서 운반/궤도/보선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며,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2%,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61%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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