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폐암'에 대해 광산 갱내에서 10년 이상 결정형 유리규산 등 탄분진에 노출된 사실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폐암
핵심 쟁점
- 광산 갱내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 등 탄분진 노출 기간(10년 이상)
- 진단 시점 및 의학적 소견(2012년 원발성 폐암, 편평세포암)
-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판단(역학조사 결과 및 직업력)
판정 개요
직업력: 1970년대 초부터 1990년경까지 탄광에서 채탄·굴진·선탄 작업에 종사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자료에는 1972.1.1.~1987.10.30.까지 ㈜○○ 광원으로 기재(근무기간 약 15년 9개월). 작업내용: 천공작업을 주로 수행. 유해요인: 갱내 탄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 흡연력: 하루 1갑씩 20년간(12년 전 금연 시작). 의학적 소견: 2012년 흉부 방사선에서 종괴 발견되어 기관지내시경·조직검사 등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진단, 우폐상엽절제술 및 림프절절제술 후 항암방사선요법 시행, 이후 외래 추적관찰 중. 과거 진료기록에 COPD·천식 등 호흡기 질환 및 진폐 관련 진단 기록 보유.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신체조건·업무내용·발병 경위·역학조사 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갱내에서 10년 이상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 '폐암'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기간 및 근무지·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직력정보·소득증빙 자료
- 병리검사·영상검사·수술기록 등 폐암 진단에 관한 의무기록(조직검사 소견 포함)
- 작업장 및 역학조사 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에서의 유해물질 존재 및 노출기간 기록
- 흡연력 및 기존 폐질환(진폐증, COPD 등)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직업성 암 관련 규정)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3호
판정일
2017.03.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0년부터 1990년까지 ○○, □□, △△ 등에서 굴진공 및 선탄공으로 근무하면서 광물분진에 노출되어 광업소 퇴사 후 만성기침, 호흡장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 후 상병“폐암”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 근무 당시 탄분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기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요양경과
○ 2012년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폐상엽의 종괴가 발견되어 ○○ ○○에 입원하여 기관지내시경 및 조직검사(6. 29), 뇌 자기공명촬영(7. 2), 양전자방출촬영(7. 3)을 시행한 뒤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을 진단 받았다.
○ 2012년 7월 18일 ○○○○ 흉부외과에 2차 의견을 듣기 위해 내원하여 외부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 2012년 7월 25일부터 2012년 9월 26일까지 고식적 항암화학요법(gemcitabine+cisplatin)을 시행한 뒤 2012년 10월 16일 뇌 자기공명촬영과 10월 24일 양전자방출촬영을 다시 시행하였고, 뇌 전이병변으로 의심할만한 소견이 없어 수술을 결정하고 입원하여 2012년 11월 22일 우폐상엽절제술 및 림프절절제술을 받았다.
○ 수술 후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ypT2aN2M0, stage ⅢA)로 진단 받고 종격동에 수술 후 항암방사선요법(54 Gy/27Fx)을 2012년 12월 20일부터 2013년 1월 29일까지 받은 뒤 현재까지 재발의 증거 없이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나. 과거력
○ 산재보험 처리 내역:
- 2015.3.30.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 장해등급 제3급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5.6.9.부터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05.11.3.부터 ‘급성하기도감염을 동반한 만성폐색성폐질환’
- 2006.4.7. ‘탄광부진폐증’
- 2009.3.31.‘후두의 양성 신생물’
- 2009.5.7.부터‘상세불명의 천식’
- 2012.1.26.‘기타 및 상세불명 얼굴부분의 피부의 양성 신생물’
- 2012.6.22.‘폐의 진단적 영상 검사의 이상소견’
○ 진폐정밀검진결과내역
- 진단결과 : 2009. 12. 31. 병형 0/0, 심폐기능 : 미상
- 진단결과 : 2013. 03. 07. 병형 0/0, 심폐기능 : F1(경도)
- 진단결과 : 2014. 11. 28. 병형 0/0, 심폐기능 : F2(중증도)
인정 사실
가. 직업력
○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초등학교를 중퇴한 후 1970년대 초반부터 어머니와 함께 ㈜○○에서 선탄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후 아버지가 ㈜○○에서 하청을 받아 탄광을 2년 정도 운영하였는데, 이 무렵부터 갱내에서 작업을 시작하였고, 당시에는 착암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정과 망치를 사용하여 천공을 한 뒤 장약과 발파작업을 하였는데, 신청인은 천공작업을 주로 하였다고 한다.
○ 신청인은 1974년 무렵 결혼하였는데, 당시에는 ㈜○○ 갱내에서 작업하고 있었다고 하며 이후로도 ㈜○○과 ◇◇, □□, △△ 등 (이하 주소 생략) 지역의 여러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하였으며, 2 교대 혹은 3교대 근무를 하면서 1990년 무렵까지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72년 1월 1일부터 1987년 10월 30일까지 15년 9개월 동 안 ㈜○○의 광원으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에서 1983년에 ◇◇이 확인된다
나. 기타 조사 내용
○ 흡연력: ○○○○ 진료기록부에는 12년 전부터 금연을 시작하였고 하루 1갑씩 20년동안의 흡연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역학조사 결과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 신청인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2M0, stage ⅢA)은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
-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기 약 30년 전부터 적어도 10년 이상 (이하 주소 생략)지역의 탄광 갱내에서 근무하며 탄 분진에 포함되어 있던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된 후
- 2012년 6월에 58세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3N3M1, stage Ⅳ)을 진단받았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역학조사 결과(폐질환연구소), 의무기록, 확인서(신청인), 건강보험 수진내역, 직업력 관련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12년 7월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었음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업무내용 검토 결과 탄광에서 10년 이상 갱내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유발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