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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2024나5939] 개인연금청구

전주지법2024나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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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단체협약·지원규정에 지원기간 명시가 없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회사는 근로자들이 연장된 정년(60세)에 이를 때까지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세부 주제 개인연금청구

핵심 쟁점

  • 개인연금 지원금의 지급 기간 판단 기준
  • 정년 연장으로 인한 복지제도 적용 범위
  • 연령에 따른 복리후생 제외의 차별성 여부

사건 개요

회사(甲)는 단체협약과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따라 재직 중인 정규직에 대해 개인연금제도를 운영해오다가 근로자들이 만 55세가 된 이후부터 지원금 납부를 중단하였다. 제도 도입 당시 회사의 정년은 55세였으나 이후 2013.1.1.에 58세로, 2015.1.1.에 60세로 연장되었고, 단체협약에는 개인연금 가입대상을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사원(임직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원고들은 회사가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단체협약·개인연금 규정에 지원기간 명시가 없더라도 제도 목적, 가입대상 규정, 연령차별금지 규정의 취지, 정년 연장으로 인한 근로시간·근로조건의 실질적 연장, 회사의 종전 지급 행태 및 근로자들의 정당한 기대 등을 종합하여 회사는 근로자들이 정년인 만 60세에 이를 때까지 개인연금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미납 기간의 금원을 각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일부 원고들에 대해 2024.1.부터 각자의 정년 도래일까지 매월 회사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실무 포인트

  • 단체협약·복지규정에 지원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도 도입 취지·가입대상·회사 실제 지급행태 등을 종합해 지원범위를 판단한다.
  • 정년 연장이 있으면 복지제도도 변경된 정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 정당한 기대(지속적으로 지급해온 행태 등)가 형성된 경우 회사는 그 기대에 부응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연령을 이유로 복지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차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2호
  • 근로기준법 제6조
  • 민법 제105조
키워드

개인연금정년연장복지제도지원연령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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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도입할 당시 甲 회사 근로자의 정년이 55세였고 이후 두 차례 연장이 되어 현재는 60세인데, 위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따라 乙 등 근로자들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해 오던 甲 회사가 乙 등이 55세가 된 이후 그들에 대한 지원금 납부를 중단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연장된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지원금 납부의무가 있다며 지원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甲 회사가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언급이 없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는 乙 등이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도입할 당시 甲 회사 근로자의 정년이 55세였고 이후 두 차례 연장이 되어 현재는 60세인데, 위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따라 乙 등 근로자들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해 오던 甲 회사가 乙 등이 55세가 된 이후 그들에 대한 지원금 납부를 중단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연장된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지원금 납부의무가 있다며 지원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甲 회사가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언급이 없지만, ① 甲 회사가 개인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조합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원들이 입사에서 정년퇴직까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② 甲 회사의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는 개인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사원’,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55세를 넘는 직원에 대하여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는 점, ③ 甲 회사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도 근로조건이나 업무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복지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④ 개인연금 지원제도 도입 당시 甲 회사의 정년은 55세였다가 이후 58세를 거쳐 60세로 연장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형식상 조정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된 것이고,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과 그에 따른 대가 및 복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복지제도도 변경된 정년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甲 회사는 정년이 연장된 상태에서도 개인연금 지원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근로자들은 당연히 연장된 정년인 60세까지 개인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⑥ 고령화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복지적 책무가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정년 연장과 연계된 복지혜택의 일환인 연금 지원도 확대되어야 하는 점, ⑦ 정년 연장은 기업과 근로자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한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정년이 연장된 시점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에 해당하는 기존의 개인연금 지원제도 역시 그 취지에 맞게 수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⑧ 甲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와 개인연금 지원은 정년까지의 생계 보장을 위한 통합적 제도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축소되는 근로자에게 연금 지원이 보완책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는 乙 등이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2호, 근로기준법 제6조,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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