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096] 수사 중인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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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보험회사 손해사정 직원에게 대기발령·출근의무 배제 조치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부 주제 수사 중인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핵심 쟁점
- 수사 중인 직원에게 대기발령·출근의무 배제 조치를 하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 취업규칙상 ‘기타 특별한 사정’에 따라 무급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의 적용 여부
-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 혐의가 근무 배제의 정당성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질의 배경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본인의 허위 입원·진료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음. 사업장 취업규칙에 ‘기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표이사 승인하에 무급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며, 귀책사유는 고의·과실뿐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넓게 포함됨. 다만 질의사실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일률적 답변은 어렵고,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는 관련 법령상 엄격히 금지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보험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출근의무 배제 조치를 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보기 어렵고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실무 포인트
- 대기발령·무급휴직 조치의 정당성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함.
-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 혐의는 관련 법령상 업무 수행 불가능성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됨.
- 사용자의 귀책사유 해당 여부는 단순히 수사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음 — 근무 배제의 필요성·근거를 문서화할 것.
- 일률적 결론이 어려우므로 사례별로 사실관계·취업규칙·절차적 적법성 등을 검토해야 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민법 (귀책사유 관련 일반적 언급)
- 보험업법 제102조의2
- 보험업법 제102조의3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원문 보기
질의요지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보험사기혐의로 검찰 조사 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경우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이때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과실 이외에도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까지 넓게 포함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근로자는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본인의 허위 입원 및 진료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임. 한편, 동 사업장은 취업규칙에서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하에 무급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해당 근로자의 경우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무급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보험사기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을 살펴보면, 「보험업법」 제102조의2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음. 또한 「보험업법」 제102조의3에서는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해당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자신의 보험사고를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더욱 엄격히 금지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귀 질의상의 사업장에서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근로자가보험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출근의무를 부여하지 않는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