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147]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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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면 별도의 적용배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내용은 해당 취업규칙 적용 대상 전원에게 적용된다.
세부 주제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지
핵심 쟁점
- 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규정이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여부
- 해당 연봉제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배경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하게 확대 변경한 사안(구체적 사실관계는 제시되지 않음).
행정해석의 답변
문언과 취업규칙의 집단성·통일성 원칙에 비추어,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연봉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은 별도의 적용배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30181 판결 참조).
실무 포인트
- 연봉제 규정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함.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면 별도의 적용배제 규정이 없을 때 전체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변경내용이 적용됨.
- 변경의 효력범위를 달리하려면 취업규칙에 명시적·예외적 적용배제 규정을 두어야 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원문 보기
질의요지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 하게 확대 변경한 경우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 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말함.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 려우나,-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연봉제 규정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임금(연봉)액 결정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 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 것임.- 취업규칙의 집단성 및 통일성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그 내용은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대법원1994.5.10. 선고 93다30181 판결 참조).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