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557]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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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육아휴직 중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해야 함.

세부 주제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핵심 쟁점

  • 육아휴직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처리 여부
  •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의 설정
  • 육아휴직 중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범위

질의 배경

문의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임. 행정해석은 평균임금의 정의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등을 근거로 설명함.

행정해석의 답변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나, 시행령과 고시 등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면 그 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함.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사료됨.

실무 포인트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되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산정에서 제외해야 함.
  •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그 제외기간의 최초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함.
  • 육아휴직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액의 일부(문서에서는 3/12)를 산정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
  • 구체적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 사실관계(지급일 등)에 따른 확인이 필요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키워드

평균임금육아휴직연차휴가미사용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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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회답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평균임금산정기간 중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 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원칙 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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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