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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935] 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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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그 결정 등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참고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公)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세부 주제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의 공적 직무 해당 여부

핵심 쟁점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당사자가 행정소송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0조상의 '공(公)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배경

질의인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였고, 그 구제신청(재심신청)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려고 함.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말하는 '공(公)의 직무'는 법령에 규정된 직무로서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하므로, 귀하가 당사자였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공적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실무 포인트

  • 해당 출석은 근로기준법 제10조상의 공적 직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그 조항에 따른 근로시간 중의 출석 청구를 자동적으로 거부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10조의 문언상 '공의 직무'는 법령에 근거한 공적 성격의 직무를 의미한다는 점을 유의할 것.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조
키워드

공의 직무근로기준법 제10조참고인 출석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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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당사자였던 근로자가 당해 구제신청과 관련한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公)의 직무’란 법령에 규정된 직무로서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함.귀하의 민원 내용과 같이 귀하가 당사자였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재심신청)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공적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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