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084] 임금의 직접불 원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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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본인 계좌로의 입금도 직접지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법원 판결·공증·집행명령 등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압류·지급은 예외로 허용된다.

세부 주제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

핵심 쟁점

  • 사용자가 근로자의 통장 압류로 현금 직접지급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여부
  • 근로자 본인의 계좌입금이 직접지급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원판결·집행에 따른 임금채권의 제3자 지급 가능 여부 및 압류 한도

질의 배경

근로자가 본인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질의함. 구체적 사실관계는 제시되지 않음.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근로자 본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직접지급 원칙에 반하지 않음. 다만 법원의 판결·공증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판결·압류명령·전부명령 등에 의해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압류 가능한 금액은 해당 급여채권의 1/2로 제한됨.

실무 포인트

  • 근로자가 현금 직접지급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 지급해도 무방함.
  • 근로자 본인 계좌로의 입금은 직접지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계좌입금으로 임금지급 가능함.
  • 법원 판결·공증·집행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채권자)에 대한 지급·압류가 허용되며, 압류 대상 금액은 관련 급여채권의 절반으로 제한됨.
  • 구체적 사안별 판단에는 개별 사실관계와 관련 문서(판결문·압류명령 등)를 확인할 것.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키워드

임금 직접지급통장 압류계좌입금임금압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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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요구 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 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근로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직접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을 것임(근기 01254-18305, 1985.10.17.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따라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임.-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공증 등에 따라 임금채권을 압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판결이나 압류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압류가 가능한 금액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될 것임.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