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918]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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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직위해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직위해제의 정당성(인사권자의 잠정조치인지, 징계 해당 여부 등)을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 판단은 노동위원회 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세부 주제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핵심 쟁점

  • 수사로 인한 직위해제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인지 여부
  • 직위해제(또는 대기발령)와 징계의 성질 구별 여부
  • 직위해제의 정당성 판단 주체 및 절차적 검토 필요성

질의 배경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직위해제된 사례에 대해 질의함.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행정해석의 답변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대법원 판결들 언급) 직위해제가 인사권자의 잠정적 조치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에 해당하는지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구체적 정·부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 등의 판단에 따라야 함.

실무 포인트

  •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직위해제의 정당성(사유 존재 여부·절차 위반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
  •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지급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 구체적 분쟁은 노동위원회 등에서 판단될 사안임
  •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부족하므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키워드

직위해제휴업수당정당성 판단징계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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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직위해제 되었는데, 수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직위해제(또는 대기발령)와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는 그 성질이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8017 판결 등), 직위해제의 정당성은 당해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 절차규정 위반 여부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요건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직위해제가 인사권자의 잠정적 조치로서 정당성을갖추었는지,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직위해제의 정·부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 등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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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