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918]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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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직위해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직위해제의 정당성(인사권자의 잠정조치인지, 징계 해당 여부 등)을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 판단은 노동위원회 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세부 주제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핵심 쟁점
- 수사로 인한 직위해제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인지 여부
- 직위해제(또는 대기발령)와 징계의 성질 구별 여부
- 직위해제의 정당성 판단 주체 및 절차적 검토 필요성
질의 배경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직위해제된 사례에 대해 질의함.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행정해석의 답변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대법원 판결들 언급) 직위해제가 인사권자의 잠정적 조치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에 해당하는지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구체적 정·부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 등의 판단에 따라야 함.
실무 포인트
-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직위해제의 정당성(사유 존재 여부·절차 위반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
-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지급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 구체적 분쟁은 노동위원회 등에서 판단될 사안임
-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부족하므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원문 보기
질의요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직위해제 되었는데, 수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직위해제(또는 대기발령)와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는 그 성질이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8017 판결 등), 직위해제의 정당성은 당해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 절차규정 위반 여부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요건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직위해제가 인사권자의 잠정적 조치로서 정당성을갖추었는지,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직위해제의 정·부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 등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