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292]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4292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 선택이 가능하나,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른 근로자 보호는 배제할 수 없다.

세부 주제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근로계약 준거법 선택 가능 여부

핵심 쟁점

  • 당사자가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 선택된 준거법이 일상적 노무제공국의 강행규정을 배제하는지
  • 일상적 노무제공국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 배경

우리나라 법인이 존속하고 해외법인이 해산되는 형태의 흡수합병 과정에서 피합병회사(해외법인) 소속 근로자들과 우리나라 법인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근로자에게는 대한민국 법, 일부에게는 피합병회사 소재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려는 사안.

행정해석의 답변

국제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이 계약에 적용되나, 근로계약의 경우 국제사법 제48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는 선택된 준거법으로 배제될 수 없다. 일상적 노무제공국의 판단은 근무장소의 특정성,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주로 근무하는 국가, 근로계약의 체결장소, 임금지급 주체, 실질적 지휘·명령 주체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일상적 노무제공국의 법과 당사자 선택 준거법이 다를 경우 그 강행규정이 추가로 보호하는 것은 준수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

  • 당사자 합의로 준거법을 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강행규정은 적용배제가 불가능함을 확인할 것
  • 일상적 노무제공국 판단은 근무장소, 주근무국, 계약 체결장소, 임금지급주체, 지휘·명령 주체 등 개별 사실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계약서 작성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점검할 것
  • 해외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더라도 일상적 노무제공국이 별도로 규정하는 보호조항(강행규정)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함
  • 흡수합병 후 근로계약 변경 시 근로자 보호 관련 강행규정 준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것

관련 법령

  • 국제사법 제45조제1항
  • 국제사법 제48조
키워드

준거법 선택일상적 노무제공국강행규정해외법인 흡수합병
원문 보기

질의요지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인데, 흡수합병 시 우리나라 법인이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우리나라 국적의 근로자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 선택에 있어 일부는 우리나라의 법, 일부는 피합병회사 소재 국가의 법을 선택할 경우 선택한 준거법에 따라 법 적용이 가능한지

회답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질의사안에서 말하는 흡수합병이 우리나라 법인이 존속하면서 해외법인이 해산 하는 형태인 경우라면,- 「국제사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게 되지만, 근로계약에 대하여는질의 사안과 같이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국제사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 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에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는 박탈할 수 없음.-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를 어디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근무 장소가 어느 한 국가로 특정되어 있는지, 어느 한 국가로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로 근무 하는 국가는 어디인지, 근로계약의체결 장소, 임금의 지급주체, 실질적인 지휘· 명령 주체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법과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이 다를 경우 그 준거법 이외에도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강행규정에서 별도로 보호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