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51] 임금 지급 시 외화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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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원칙적으로 임금은 법정통화(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해야 하나, 해외근무자의 편의 등을 고려해 원화로 정한 임금을 외화로 지급한 경우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환율 변동 문제로 근로자 동의하에 임금을 외화로 정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답입니다.

세부 주제 임금 지급 시 외화 지급 가능 여부

핵심 쟁점

  • 임금 지급 통화의 원칙(법정통화 지급 여부)
  • 원화를 기준으로 정한 임금을 외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 임금액 변동 및 근로자 동의 필요성

질의 배경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하려는 질의.

행정해석의 답변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법정통화)로 지급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해외근무자의 환전 번거로움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원화를 기준으로 정한 임금을 외화로 지급한 경우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원화를 기준으로 한 임금을 외화로 지급하면 환율 변동으로 매월 임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 동의하에 임금을 외화액으로 정해 송금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무 포인트

  • 원칙: 임금은 법정통화(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로 지급해야 함.
  • 해외근무자의 편의로 원화 기준 임금을 외화로 지급한 경우 즉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원화 기준 임금을 외화로 지급하면 환율 변동으로 임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동의를 얻는 방안 고려.
  • 가능하면 임금을 처음부터 외화로 정해 외화로 송금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 한국은행법 제48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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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회답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임금 통화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법」 제48조)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원화로 송금하는 경우 근로자가 현지에서 환전하여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근로자의 임금을 외화로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원화를 기준으로 정한 임금을 외화로 지급한다면 임금 지급 시점마다 환율 변동에 따른 환가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매월의임금액에 변동이 생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동의하에 외화로 정한 임금을 외화로 송금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