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241] 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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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려면 법령·단체협약 등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미 발생한 임금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통한 포기 약정은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엄격히 해석된다.

세부 주제 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 받아야 하는지

핵심 쟁점

  • 사업장이 월급여의 일부(만원 미만 단위)를 공제하여 기부하는 경우 매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로 공제(포기)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배경

사업장이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 금액을 공제하여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행정해석의 답변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 일부의 일방적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허되며, 예외적으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다만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관하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할 수 있으나, 임금채권에 불리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실무 포인트

  • 임금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상의 근거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포기·동의하는 약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그 유효성은 엄격히 판단됨.
  • 회사에서 매월 동의서를 받는 것이 자동으로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며, 동의의 명확성·자발성 등이 중요함.
  • 임금 공제·기부제도를 도입하려면 법적 근거 또는 단체협약 규정의 마련을 검토해야 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키워드

임금전액지급원칙임금공제동의서지급청구권포기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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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하려는데 있음(같은 취지: 임금68207-405, 2003.5.26.).따라서 귀 질의 사례처럼 매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 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됨이 원칙임.- 다만,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임금의 경우에는 그 처분권이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동의를 얻어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 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것이므로 임금 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임(대법원 1997. 7. 22.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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