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79]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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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세부 주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핵심 쟁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만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범위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지

질의 배경

행정해석 요청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에 따른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

행정해석의 답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평균임금의 기본원리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따라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실무 포인트

  •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 사용자는 퇴직금 제도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 우월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 근로기준정책과-3409 (’20.8.25)
  • 근로기준정책과-579 (’23.2.22)
키워드

평균임금통상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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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답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 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함.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조항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따라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3409, ’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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