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99] 인터넷망 오류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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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업장 내부 귀책사유가 아닌 인터넷사업자망 전체의 장애로 강사가 강의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나, 장애로 인해 강사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강의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세부 주제 인터넷망 오류로 인한 휴업수당 발생 여부
핵심 쟁점
- 인터넷사업자망 전체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해당 여부
- 휴업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통신장애로 강사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강의를 제공한 경우 임금·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질의 배경
인터넷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특정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망 전체에 오류가 발생하여 강사가 해당 시간에 인터넷강의를 제공하지 못함.
행정해석의 답변
사업장 내부의 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망 전체 오류로 인한 통신장애는 사용자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통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강사가 통신장애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외에 강의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시간까지 포함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
- 인터넷망 장애가 사업장 내부의 관리·설비 문제인지 외부 인터넷사업자망의 전면적 장애인지 사실관계 확인 필요
- 외부 장애로 사용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 통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제한적
- 강사가 추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강의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필수
- 추가 근로로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산수당 적용
관련 법령
- 민법
원문 보기
질의요지
인터넷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특정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망전체에 발생한 오류로 인해 강사가 해당 시간에 인터넷강의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귀책사유’라 함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망 전체에 발생한 오류로 인한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직접적책임이 없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강사가 통신장애로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휴업으로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소정 근로시간 외에 제공한 강의시간에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