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01 ]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같은 날 체결된 단체협약·임금협약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다를 때에는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함(문서 시행일부터 적용).
세부 주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
핵심 쟁점
- 같은 날에 체결된 복수의 단체협약·임금협약 중 어느 협약의 유효시작일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할 것인지
- 종전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결의 상충 문제 및 행정해석의 변경 여부
- 변경된 행정해석의 적용시점 및 종전 해석의 효력 여부
질의 배경
사업장에서 같은 날에 유효기간 시작일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사례가 있고, 종전에는 효력발생일이 나중인 협약을 기준으로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해 왔음. 대법원은 소수노조 교섭권 보장을 이유로 같은 경우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협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함.
행정해석의 답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같은 날에 유효기간 시작일이 다른 단체협약·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이 먼저인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도록 함. 변경 해석은 문서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종전의 관련 행정해석(예: 노사관계법제과-555, 2012.2.12.)은 폐지됨.
실무 포인트
- 같은 날 복수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이 더 빠른 협약을 기준으로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해야 함.
- 이번 변경 해석은 문서 시행일부터 적용되므로 시행일 이후 상황에 바로 적용됨.
- 종전 행정해석(효력발생일이 나중인 협약을 기준으로 산정)은 폐지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 행정해석 변경 취지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 것임.
원문 보기
질의
ㅇ 사업장에서 같은 날에 유효기간 시작일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
회시
1. 최근 대법원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관련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2. 기존 우리부는 임금 및 단체협약 효력발생 시기를 체결일로부터 소급‧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발생하는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기존 행정해석 】
같은 날에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555, 2012.2.12.)
3. 그러나, 대법원은 우리부 행정해석과 달리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 보장에 무게를 두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 대법원 판례 】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첫 번째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2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단체협약을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쟁점규정의 문언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맞고, 합리적이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마5644 결정, 심리불속행 기각)
4. 이에 우리부는 대법원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
【 변경 행정해석 】
같은 날에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효력발생일이 먼저 시작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5. 아울러, 변경된 행정해석은 문서 시행일부터 적용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555, 2012.2.12. 등)은 폐지하여 효력이 상실됨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