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358]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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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제5장의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연장·휴일가산(50%)은 발생하지 않으나,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100%)은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회답함.

세부 주제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핵심 쟁점

  • 감시단속적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하는지
  • 위 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100%) 지급의무가 있는지
  • 대법원 판례(88다카2974)와의 관계 및 예외 적용 범위

질의 배경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4장·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행정해석의 답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및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은 발생하지 않으나,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100%)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회답함. 다만 대법원 88다카2974 판례는 경영자적 지위·근무시간 자유재량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관리감독자에 대해 연장임금(100%)과 가산임금(50%)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임을 밝힘.

실무 포인트

  • 감시단속적 근로자·관리감독자에게 법정 연장·휴일가산(50%)은 통상 적용되지 않음을 인사·노무관리에서 확인할 것
  •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임금(100%) 지급 필요성을 검토할 것
  • 대법원 판례와 같이 근로시간에 대한 실질적 자유재량·경영자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 판단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것
  •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보상을 특정 수당 등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3조
  • 근로기준법 제4장
  • 근로기준법 제5장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 주휴일
  • 법정공휴일
  • 대법원 88다카2974 (‵89.2.28)
키워드

감시단속적 근로자관리감독자연장근로임금가산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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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와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할 경우연장근로임금(100%)과 가산임금(50%)이 발생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이 적용 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에 대한 임금(100%)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적절하다고 사료됨.다만, 판례(대법 88다카2974, ‘89.2.28)에서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소정근로 시간외 연장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임금(100%)과 가산임금(50%) 모두 발생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해당 판례에서 관리감독자가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소정근로시간외에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 임금(100%)과 가산임금(50%) 모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므로,- 관리감독자가 통상적으로는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이 있더라도 일부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이 없고, 해당근로에 대한 대가를 특정 수당 등의 형태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소정근로시간외 필요한 업무에 대한 보상이 임금에 포함)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100%)은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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