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808 ] 질의에 대한 회신(퇴직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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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는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없고, 확정급여형(퇴직금 포함)에서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상계가 제한됩니다.
세부 주제 퇴직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채무 상계 가능 여부
핵심 쟁점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무를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지급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질의는 (1)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2) 퇴직금이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지급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행정해석의 답변
확정기여형의 경우 법령상 부담금 공제 규정이 없고 제도의 입법취지(노후생활 보장)를 고려할 때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확정급여형·퇴직금의 경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형퇴직연금계정으로 이전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더라도 퇴직급여의 공제·상계는 제한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법 제7조제1항의 양도·압류·담보제공 금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관련 대법원 판결들은 개정법 시행 이전의 판단임을 지적한다.
실무 포인트
- 확정기여형 부담금에서 근로자 채무를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퇴직금·확정급여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급여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상계 제한.
-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하거나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은 중간정산 취지에 반할 수 있음.
- 퇴직급여에 대한 양도·압류·담보제공 금지 규정(법 제7조제1항)도 상계 제한의 근거가 됨.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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