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06 ] 질의에 대한 회신(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 구성관련 질의)

퇴직연금복지과 퇴직연금복지과-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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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지주사가 퇴직연금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면 지주사와 계열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지주사 임원을 위원장으로 해야 하고, 위원장은 1명만 선임할 수 있다.

세부 주제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 구성 관련 회신

핵심 쟁점

  • 지주사와 계열사로 업무가 분리된 경우 위원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할 수 있는지
  • 지주사 임원과 계열사 임원을 공동으로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지주사가 적립금 운용업무를 집행하고 계열사가 퇴직연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에 대해 질의함.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어야 하며, 지주사가 실질적 의사결정과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지주사의 퇴직연금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1명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

  • 지주사가 퇴직연금 관련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
  • 지주사가 실질권한을 가진 경우 위원장을 계열사 임원이 아니라 지주사 임원으로 선임할 것
  •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되어야 함
  • 위원장을 공동으로 선임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등)
키워드

적립금운용위원회위원장 구성지주사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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