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차수당은 퇴직하면서 새로 발생한 모든 연차수당을 뜻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 이미 지급의무가 확정된 미사용 연차수당 가운데 1년분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반대로 퇴직 때문에 비로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수당으로 바뀐 연차는 퇴직일 이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에서 평균임금 반영 대상이란?
계산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반영 대상 연차수당’은 직전 3개월에 실제로 받은 연차수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퇴직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 이미 금전청구권으로 확정된 연차수당의 연간 합계액을 말합니다. 계산기는 그 금액의 3/12을 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력할 금액: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된 미사용 연차수당의 1년분
평균임금에 반영할 금액: 위 연차수당 × 3/12
예를 들어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해 이미 수당청구권이 확정된 연차수당이 1,200,000원이라면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기 입력란에는 1,200,000원을 넣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는 1,200,000원 전액이 아니라 3/12인 300,000원이 더해집니다. 사용자가 직접 300,000원을 입력해야 하는 계산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입력란 설명에 ‘연간 합계액 입력’인지 ‘3/12 환산액 입력’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 연차수당의 3/12만 반영할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1년 단위로 확정·지급되므로 1년분 가운데 3개월에 해당하는 비율인 3/12을 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 달라지면 1일 평균임금과 최종 퇴직금도 달라지므로, 연차수당을 전부 더하거나 아예 빼는 두 방식 모두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포함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퇴직 전 해에 연차 사용기간이 이미 끝나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하고, 그 금액의 3/12을 반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 퇴직일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끝났습니다.
- 미사용 일수와 수당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됐습니다.
-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으로 지급의무가 면제된 경우가 아닙니다.
- 임금채권으로 확정된 1년분 연차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사용 원칙을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을 사용자가 법정 시기와 방식에 맞게 모두 이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넣을 확정 연차수당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새로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왜 제외할까?
퇴직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가 퇴직으로 더 이상 사용 불가능해져 수당으로 정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퇴직일에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기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이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금품청산에는 포함되더라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된 임금은 포함하지만, 그 시점에 지급사유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서도 중간정산일 이후 퇴직을 전제로 장래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연차수당을 미리 평균임금에 넣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헷갈리는 두 연차수당 비교
| 구분 | 지급의무 확정 시점 | 평균임금 반영 |
|---|---|---|
| 퇴직 전 사용기간이 끝나 이미 확정된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일 이전 | 1년분의 3/12 포함 |
| 퇴직 때문에 비로소 사용할 수 없게 된 연차의 정산액 | 퇴직 시점 | 원칙적으로 제외 |
|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지급의무가 면제된 연차 | 수당청구권 없음 | 제외 |
급여명세서에 모두 ‘연차수당’으로 표시됐더라도 법적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명칭이나 실제 지급일보다 연차가 언제 발생했고, 사용기간이 언제 끝났으며, 수당청구권이 퇴직 전에 확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로 보는 평균임금 계산 예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이 9,000,000원, 그 기간의 총일수가 92일이고,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1년분 연차수당이 1,20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연차수당 반영액: 1,200,000원 × 3/12 = 300,000원
-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 9,000,000원 + 300,000원 = 9,300,000원
- 1일 평균임금: 9,300,000원 ÷ 92일 = 약 101,087원
여기에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된 상여금이 있다면 연차수당과 마찬가지로 지급조건과 산정기간을 살펴 적정 비율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지급된 고정수당처럼 이미 직전 3개월 임금에 들어간 금액을 다시 더하면 중복 계산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무급휴직, 결근 또는 임금구조 때문에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면 단순 계산값만 확정하지 말고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과 통상임금 비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업무상 재해 요양,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령이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모인 총일수와 분자인 임금총액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자료
- 입사일과 퇴직일, 연차의 입사일·회계연도 관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연도별 연차 발생일수, 사용일수와 소멸일을 정리합니다.
- 퇴직 전에 수당청구권이 확정된 미사용 연차만 구분합니다.
- 연차수당 산정명세,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확보합니다.
- 회사의 사용촉진 통지가 법정 시기·서면 방식에 맞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할 때 받은 연차수당 전액을 입력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항목에는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1년분만 ‘평균임금 반영 대상 연차수당’으로 구분해 입력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계산기가 연간액의 3/12을 자동 반영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이 급여명세서에 없으면 반영할 수 없나요?
명세서 기재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수당청구권이 이미 확정됐다면 미지급 임금 문제와 평균임금 반영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차대장, 출퇴근기록, 취업규칙과 급여자료로 발생일수와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나요?
중간정산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고, 그 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금만 반영합니다. 중간정산일 이후 실제 퇴직을 전제로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장래 연차수당은 미리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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