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월급날에 임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되지 않았다면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약정한 상여금과 퇴직금도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면 체불금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체불액을 기간별로 계산하고 근무사실과 임금 약정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돈이 임금체불에 해당할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명칭이 수당·성과급·식대라고 되어 있어도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고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비로 정산하는 출장비처럼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품은 임금과 구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전액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 일부를 공제하거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일을 미루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물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도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과 별도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 중과 퇴직 후의 지급기한
| 구분 | 법정 지급기한 | 주요 근거 |
|---|---|---|
| 재직 중 임금 |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정한 정기 지급일 | 근로기준법 제43조 |
| 퇴직 후 임금·수당 등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근로기준법 제36조 |
| 퇴직금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퇴직 후 금품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음 급여일에 주겠다”고 통보한 것만으로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미지급 금품뿐 아니라 재직자의 정기 임금체불에도 원칙적으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진정과 고소의 차이
임금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진정은 근로감독을 통해 체불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도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고소는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관서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관할 노동관서에 서면으로 접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체불내역을 표로 만듭니다. 월별 약정임금, 실제 지급액, 미지급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합니다.
- 증거를 보관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지시, 채용공고와 대화내용을 준비합니다.
-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장명, 대표자, 근무기간, 지급일과 체불액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출석조사에서 계산 근거를 설명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 조사결과와 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미이행 시 형사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처벌과 신고자 보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기준일 현재 제36조·제43조 등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6년 10월 8일 시행 예정: 개정법 시행 후 체불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이후 의사를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급금액과 입금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후의 근무시간 축소, 배치전환이나 사직 압박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하청근로자도 신고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과 금품청산 의무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수습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도급·하도급 구조에서는 실제 고용한 사업주 외의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는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연대책임을 정하고,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이나 일정한 직상수급인 책임은 제44조의2와 제44조의3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원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구조와 체불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도 못 받았다면 대지급금과 민사절차
노동관서의 체불확인만으로 사업주 재산에서 돈이 자동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이용한 지급명령, 소액사건 또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필요성도 살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와 제7조의2는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일정한 체불확인·판결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노동관서가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 등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재직 여부, 사업 운영기간, 진정·소송 제기시기와 지급상한 등 세부요건이 있으므로 확인서를 받은 뒤 청구 가능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노동청 신고와 민사상 시효중단은 같은 문제가 아니므로 오래된 체불이라면 진정만 제기해 두고 기다리지 말고 지급명령·소송 등 시효에 영향을 주는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입금내역, 근무표, 출퇴근기록, 업무지시와 동료 진술 등으로 근무사실과 약정임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문제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체불액을 합의하면 반드시 사건을 취하해야 하나요?
합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분할지급 약속만 받고 먼저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이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급기한, 금액, 미지급 시 조치와 실제 입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의 핵심은 ‘월급을 못 받았다’는 주장보다 체불기간과 금액을 계산한 표, 근무시간과 임금 약정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