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65세가 되기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채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됐다면, 나중에 계약만료·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할 때 일반 수급요건을 충족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의 핵심 기준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 실업급여가 포함된 제4장과 육아휴직 급여 등이 포함된 제5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기준은 ‘퇴사할 때 몇 세인가’만이 아니라 ‘65세가 되기 전에 피보험자격이 있었는가, 이후 고용이 끊기지 않았는가’입니다. 64세에 입사해 70세까지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한 근로자는 나이만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례: 64세 입사 → 고용보험 가입 유지 → 68세에 회사의 계약갱신 거절로 퇴사 → 피보험단위기간·구직의사 등 일반 요건 충족.
‘계속하여 고용’은 같은 회사에서만 일해야 할까?
반드시 같은 회사일 필요는 없지만, 65세 이후 회사를 옮길 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끊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안내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하며, 전직 과정에서 토요일·일요일, 법정공휴일·법정휴일을 제외한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퇴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 새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처럼 휴일만 사이에 있는 전직은 계속고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65세 이후 퇴사한 뒤 한 달 쉬고 새 회사에 취업하면 새 취업은 65세 이후 신규 고용으로 보아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 재고용되면?
정년퇴직 처리 후 촉탁직으로 다시 채용되는 경우에는 퇴직일과 재입사일 사이의 단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하루 공백이 생기거나 피보험자격이 상실됐다가 65세 이후 다시 취득되는 구조라면 실업급여 적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일·취득일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처리 기준을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정산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보험의 계속고용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기준을 통과해도 일반 수급요건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요구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단순 달력상 재직 6개월과 같지 않으며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 이직 사유: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등 비자발적 이직이 대표적입니다.
- 구직 가능성: 현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실업인정 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직능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치료나 간병 등으로 당장 취업할 수 없다면 실업인정과 수급기간 연장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면 65세 이상은 무조건 못 받을까?
연령과 자진퇴사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전직이나 휴식을 위해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가족 간병 등 고용보험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자발적 형식의 퇴사라도 수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으로만 적혀 있으면 실제 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사 전 회사에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임금명세서, 진단서, 신고내역과 휴직 요청자료를 확보하세요.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료를 전혀 안 낼까?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고용보험 전체가 항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용 범위와 보험료 부과는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여부만 보고 실업급여 자격을 판단하지 말고 피보험자격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신고를 잘못했거나 누락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출근기록처럼 실제 근로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퇴사 전후 신청 순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에서 65세 전 취득일과 공백을 확인합니다.
- 회사에 상실신고와 실제 이직 사유가 정확히 처리되는지 확인합니다.
-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 지급되므로, 퇴사 후 오래 기다리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확인서류
- 65세 전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 전 직장 상실일과 새 직장 취득일
- 정년 후 재고용 계약서와 인사발령
-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 최근 18개월의 근무일·유급일 자료
- 계약만료 통지, 권고사직 확인서 등 비자발적 이직 증거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확대 논의는 시행됐을까?
고령자 취업이 늘면서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11일 현재 현행법의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 적용 제외’ 규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확대 검토나 법안 발의만으로 수급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이직일에 적용되는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70세에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고용됐고 180일, 이직 사유, 구직활동 등 일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퇴사 당시 나이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65세 이후 한 달 쉬고 재취업했습니다
고용 단절 뒤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새 직장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자격이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회사 규정에 따른 정년 도달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 후 재고용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사정 등이 있으면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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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실업급여는 ‘65세 전 피보험자격’과 ‘65세 이후 고용의 연속성’을 먼저 확인한 뒤 일반 수급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