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2026년 4대보험 공제율·요율, 월급에서 실제 얼마 빠질까?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2026년 4대보험 공제율을 근로자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실업급여 0.9%를 부담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되고,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4대보험료가 얼마나 빠지는지 확인하려면 전체 보험료율보다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는 공제율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2026년 4대보험 공제율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월급 공제액
구분2026년 보험료율근로자 부담
국민연금9.5%4.75%
건강보험7.19%3.595%
장기요양보험0.9448%0.4724% 상당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
산재보험업종별 차등없음

단순히 비율만 합산하면 근로자의 주요 사회보험 부담은 약 9.7174% 수준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등 보험별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공제율은 얼마일까?

급여명세서에서 말하는 4대보험 공제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과 장기요양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도 4대보험에 포함되지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월급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율 전체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도 노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공제율은 4.75%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실제 국민연금 공제율은 4.75%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근로자 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만원 × 4.75% = 142,500원

따라서 월 142,500원이 국민연금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급여명세서의 총 지급액에 무조건 4.75%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신고·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으므로 월급이 매우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실제 급여에 4.75%를 그대로 곱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제율은 3.595%

2026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건강보험 공제율은 3.595%입니다.

보수월액을 300만원으로 가정하면

300만원 × 3.595% = 107,850원

이므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월 107,850원입니다.

건강보험도 세전 월급 전체가 아니라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 급여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세전급여와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공제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건강보험료 외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항목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며, 건강보험료와 연동해 산정됩니다.

보수월액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단순 계산하면 근로자 부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4,172원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만 107,850원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함께 공제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공제율은 0.9%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노사 합계 1.8%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를 부담합니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300만원이라면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300만원 × 0.9% = 27,000원

입니다.

사업주는 실업급여 보험료 외에도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지만, 이 부분은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월급에서 공제하면 안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종류 등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지지만 근로자 부담분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금액이 공제되고 있다면 그 공제가 적절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이 얼마나 빠질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고용보험의 보수가 모두 300만원이라고 단순 가정해 보겠습니다.

항목근로자 예상 공제액
국민연금142,500원
건강보험107,850원
장기요양보험약 14,172원
고용보험27,000원
합계약 291,522원

즉 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29만1천원의 사회보험료가 근로자 부담분으로 공제됩니다.

이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4대보험 관련 공제액만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보험별 신고금액, 비과세 급여, 보험료 상·하한, 입·퇴사 시점, 정산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예상 금액을 확인하려면 일터백과 4대보험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에 공제율을 그대로 곱하면 왜 다를까?

4대보험은 보험마다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보험주요 산정기준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보수월액
고용보험보수
산재보험보수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상 세전 월급이 300만원이라도 비과세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공단에 신고된 보험료 산정금액은 300만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하한이 있고 건강보험은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 몇 천원 또는 그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비 등 비과세 급여가 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4대보험 월 보수액이란? 세전급여·비과세 식대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바·일용직도 같은 공제율일까?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기본적인 보험료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는 근무형태와 보험별로 다릅니다.

특히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자는 단순히 이 글의 공제율만 보고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는 알바 4대보험 가입조건, 주 15시간 미만도 가입해야 할까?를, 일용근로자는 일용직 4대보험 가입조건, 며칠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할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월급에서 몇 퍼센트가 빠지나요?

2026년 근로자 부담률을 단순 합산하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약 0.4724%, 고용보험 0.9%로 약 9.7174%입니다.

다만 각 보험의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월급의 정확히 9.7174%가 공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대보험 요율을 모두 더해서 월급에서 빼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사용자 부담분이 별도로 있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전체 보험료율을 모두 더해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이 2026년부터 13%가 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이고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률은 4.75%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에 13%가 될 예정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액이 계산기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험별 기준소득월액이나 보수월액, 비과세 급여, 보험료 상·하한, 입·퇴사 시점과 연간 정산 등의 영향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2026년 4대보험 공제율을 근로자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험료는 세전 월급에 단순히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 보험별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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