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 월급 공제액

일터백과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 월급 공제액

월급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이 매달 공제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율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월급에서 4대보험이 얼마나 더 빠지는지” 궁금해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 건강보험료율은 7.19%,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입니다.

다만 이 비율을 근로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도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반면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 월급 공제액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구분2026년 보험료율근로자 부담회사 부담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0.9448%절반 부담절반 부담
고용보험실업급여 1.8%0.9%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산재보험업종별 차등없음전액 부담

따라서 월급명세서에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주요 보험료는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0.9%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인상

2026년 4대보험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입니다.

연도국민연금 보험료율근로자 부담
2025년9%4.5%
2026년9.5%4.75%

사업장가입자는 전체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4.75%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3,000,000원 × 4.75%

=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142,500원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계속 오르나요?

네.

2026년 국민연금 제도개편에 따라 보험료율은 한 번에 13%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직장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도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실제 월급에 무제한으로 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적용기간하한액상한액
2025.7.1.~2026.6.30.400,000원6,370,000원
2026.7.1.~2027.6.30.410,000원6,590,000원

따라서 현재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신고소득월액이 659만원을 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에서는 원칙적으로 659만원을 상한으로 사용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

건강보험료율도 2026년에 올랐습니다.

연도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2025년7.09%
2026년7.19%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부담률은 보수월액의 3.595%입니다.

보수월액이 300만원이라면:

3,000,000원 × 3.595%

=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 약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같이 빠집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건강보험료 아래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다음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이를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약 13.14%입니다.

따라서 보수월액 300만원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가 약 107,850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액은 약 14,172원 수준입니다.

2026년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0.9%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총 1.8%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월평균보수가 300만원이라면:

3,000,000원 × 0.9%

=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 약 27,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공제하지 않고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사업주 부담률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반 근로자의 월급에서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면 그 공제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 수준이지만, 실제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재해위험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등에 모두 동일한 1.47%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은 얼마나 빠질까요?

세전 월급 전체가 보험료 산정대상 보수라고 가정하여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항목근로자 부담액
국민연금142,500원
건강보험107,850원
장기요양보험14,172원
고용보험27,000원
산재보험0원
합계약 291,522원

즉 단순 계산상 세전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는 약 29만1천원 정도를 사회보험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급여명세서의 금액은 보험료 산정대상이 되는 보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각 보험의 정산과 원단위 처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대·자가운전보조비 등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4대보험 월 보수액이란? 세전급여·비과세 식대·자가운전보조비까지에서 먼저 보험료 산정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 전체에 4대보험 요율을 곱하면 안 되는 이유

실제 4대보험 계산이 단순하지 않은 이유는 보험마다 계산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주요 산정기준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보수월액
고용보험월평균보수
산재보험월평균보수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세전 지급총액에 단순히 보험료율을 곱하면 실제 고지된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서 어떤 급여를 포함하고 제외하는지는 4대보험 월 보수액과 비과세 급여 계산방법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대 20만원도 4대보험료가 붙을까요?

식대가 급여명세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항상 4대보험료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갖춘 식대 등은 보험료 산정 보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라는 이름만 붙이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도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나 단시간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4대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각각 적용제외 기준이 다르고, 근로시간·근로일수·근로기간 등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알려진 “주 15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을 하나도 가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보험별 가입기준은 알바 4대보험 가입조건, 주 15시간 미만도 가입해야 할까?에서 다음 글로 자세히 정리합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전부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부담분까지 근로자의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료는 일반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보험료가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회사가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공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항목

2026년에 월급명세서를 받았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이 4.75% 수준으로 계산됐는지
  2.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률이 3.595%인지
  3.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공제됐는지
  4.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률이 0.9%인지
  5. 산재보험료가 근로자 부담으로 공제되고 있지 않은지
  6. 보험료 계산에 사용된 월 보수액이 얼마인지
  7. 비과세 급여가 올바르게 처리됐는지

2025년보다 월급 실수령액이 줄어든 이유는?

2026년에 기본급이 그대로인데 월 실수령액이 조금 줄었다면 사회보험료율 인상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은 2025년 4.5%에서 2026년 4.75%로 올랐고, 건강보험료율도 함께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이 같더라도 2025년보다 사회보험료 공제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전체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률은 4.75%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595%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월급에서 몇 퍼센트가 빠지나요?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 부담률은 0.9%입니다. 사업주는 0.9%와 함께 사업규모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도 근로자가 절반 내나요?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산재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이 얼마나 빠지나요?

300만원 전체가 보험료 산정대상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합쳐 약 29만1천원 정도입니다. 실제 금액은 보수 신고액과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대가 있으면 4대보험료가 줄어드나요?

식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험료 산정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급여명세서의 항목명이 식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율이 함께 인상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로 올라 직장인의 실제 부담률은 4.75%가 되었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근로자가 3.595%를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가 0.9%를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4대보험은 단순히 세전 월급 전체에 동일한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의 월평균보수와 비과세 급여 여부에 따라 실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액이 예상보다 많거나 적다면 보험료율보다 먼저 회사에서 신고한 보수액이 얼마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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