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5269]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의 서면 결의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5269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대의원회의 서면결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민법상 서면 의결 허용 규정에 비추어 조합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세부 주제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의 서면 결의 가능성

핵심 쟁점

  •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가 서면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조합 규약이 없는 경우 민법상 서면 의결 규정의 적용 여부

질의 배경

질의인은 전국 사업장으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의 대의원회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특정 장소에 집합하여 개최하기 어려워 서면결의 가능성을 문의함. 국무총리비서실의 보도자료(총회 소집 애로 해소방안)를 확인하였음.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이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대의원회의 서면결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음. 또한 민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관(이 경우 조합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사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 규약이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의원회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답함.

실무 포인트

  • 대의원회의 서면결의 여부는 조합 규약의 규정이 우선임: 규약에서 금지하거나 다른 절차를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함.
  • 조합 규약에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상의 서면 의결 규정에 따라 서면결의가 가능함.
  •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음을 확인할 것.
  • 서면결의 시행 시 관련 절차·요건(서면의 방법·의사표시의 확인 등)은 조합 규약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
  • 민법 제73조제2항
  • 민법 제73조제3항
키워드

우리사주조합대의원회서면결의
원문 보기

질의요지

· (상황) 당사 우리사주조합은 예·결산을 위한 대의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당사는 전국 사업자로서 대의원회 개최를 위해서는 특정 장소에 모일 수 밖에 없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의 상황으로 개최가 어려운 상황임- 대의원회 개최를 위해 검토 중 '20.3.5.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로 '총리실,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이라는 보도자료를 확인하게 되었음· (질의) 위 보도자료와 같이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 또한 서면으로 결의하여도 무방한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대의원회의 서면 결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한편, 「민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조합 규약이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의원회는 서면으로 결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