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5]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무후각증'은 신청인의 장기간 도장작업에서의 유기용제 복합 노출과 다른 원인 부재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무후각증(업무상질병)
핵심 쟁점
- 장기간 스프레이 도장 작업 중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 n-헥산 등) 복합 노출과 무후각증의 관련성
-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유해물질 노출 수준과 건강영향
- 무후각증을 일으킬 다른 임상적 질환 또는 요인 부재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3년경부터 2014년까지 약 21년간 자동차부품 도장업무에 종사하였고(입사·퇴사 기록 포함), 페인트·신나 등을 배합하여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환경에는 n-헥산, 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용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작업장은 전체 환기팬 및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마스크 착용이 이루어졌으나 작업환경측정(2010~2013)에서 다양한 유기용제의 검출이 확인되었다. 진료기록상 2014년에 무후각증 진단이 확인되었고 공단 자문의사 및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에서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료기록·작업력·작업환경측정결과·역학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 '무후각증'이 도장작업 과정에서의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장기간의 구체적 작업력(근무기간·담당업무) 기록 제출
-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취급 화학물질 목록(성분 표기) 확보
- 진료기록 및 전문의 소견으로 진단명(무후각증) 확인
- 역학조사 또는 연구기관의 노출-질병 관련 소견 회신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원문 보기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무후각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5.04.1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8년경부터 2014. 10월까지 ㈜○○○○○ 등에서 자동차 부품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유기용제에 다량 노출되어 무후각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약 20여 년간 유기용제(페인트, 아세톤, 신나, 헥산 등)에 다량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
○○○○ 진료기록
- 2014.11.05. : 후각이상, 3~4년전, 자동차 부품 도장업무, 전장도장 20년, 알레르기 비염 있음. 4~5년전
- 2014.12.03. : 무후각증 진단(이비인후과), 알레르기성 비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유기용제 노출, 무후각증 연관될 듯.
나. 의학적 소견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자료검토 결과 무후각증은 업무관련성이 있어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사실
가. 근무조건
○ 소속사업장 : 주식회사○○○○○
○ 입사일자 : 2009.8.1.(휴직 후 재입사)
○ 퇴사일자 : 2014.9.25.
○ 담당업무 : 자동차부품 도장업무
○ 근무시간 : 08:30 ~ 17:30, 주 6일근무
○ 점심시간 : 60분, 휴게시간 : 1일 2회(각 10분)
○ 이전근무력
- 1993 ~ 부천소재 ○○ 입사(도장)-5년
- 1998 ~ 2001 ○○○○○ (도장) - 4년
- 2002 ~ 2005 부천소재 ○○○(도장) - 4년
- 2006 ~ 2014.9 ○○○○○ (도장) - 8년
나. 업무내용 등
○ 업무내용
- 페인트, 신나 등을 배합하여 원료를 만드는 작업
- 배합된 원료를 이용하여 스프레이 도장 작업
- 2006.8월부터 자동화하여 도장과 건조업무를 총괄하였으나 수동으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병행하였음
- 자동 도장 업무의 경우 배합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루 2회에서 많을 경우 30여회까지 배합하였고 보관창고의 페인트 배합용 저울에서 페인트를 섞는 업무도 수행하였음
○ 작업환경
- 배합공정 상부에 전체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 및 수동도장 부스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 작업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 수행
○ 취급 물질
- 스프레이도장 공정에서 배합 및 도장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페인트와 신나로 구성성분은 톨루엔, 알콜, 초산부틸, 헥산(n-헥산)틸케톤, 메틸이소부, 헵탄(n-헵탄) 등 있음
다.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건강진단결과
○ 작업환경측정결과
- 측정기관에서 측정한 ○○○○○의 도장공정이 작업환경측정결과는 2010~2013년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유기용제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공정은 없었으나 다양한 유기용제의 노출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n-헥산, 톨루엔, 크실렌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 2012년 : 유해인자 : 톨루엔, 검진소견 : 정상
- 2013년 : 유해인자 : 1,4-디옥산. 시클로헥사논, 아세트 등, 검진소견 : 정상
- 2014년 : 유해인자 : 메틸이소부틸케톤, 크실렌, 톨루엔 등, 검진소견 : 정상
라. 역학조사 결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근로자 ○○○는 44세가 되던 2014년 무후각증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는 ○○○○○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약 21년간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과 용매 혼합물, 유기용제가 관련 있다는 문헌보고가 있다.
- 근로자는 약 21년 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아세톤, n-헥산 등 유기용제에 복합 노출되었고 무후각증을 일으킬 만한 다른 임상적 질환이나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 따라서 근로자의 무후각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보험가입자의견서, 문답서, 유기화학물질사용내역, 건강진단결과, 역학조사결과 회신 등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에서 신청 상병 ‘무후각증’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93년부터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0~2013년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도장 공정에서는 n-헥산, 톨루엔, 크실렌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는 신청인이 장기간에 걸쳐 톨루엔, 크실렌 등 복합 유기용제에 노출되었고 신청 상병을 일으킬 다른 요인이 없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청 상병은 도장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무후각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