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104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으로 판정서상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아니함; 위원회는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등의 근거가 없고 해당 질환의 발생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세부 주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핵심 쟁점

  • 신청 상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발병 전 업무량·연장근로·업무상 스트레스의 존재 여부
  • 의학적 소견(진단·영상·근전도 등)과 사망원인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작업내용·유해요인·의학적 소견: 고인은 1987.1.1.부터 2012.6.17.까지 약 25년 6개월간 ○○(주) 플랜트사업본부 공정설계팀에서 설계업무를 수행(주 5일, 09:00~18:00). 담당업무는 화학공장 중심의 도면·기계·장치 등의 기본설계 자료 작성으로 프로젝트 리더 엔지니어 역할을 수행했으나 2011년 중순 이후 보조업무를 수행함. 발병 전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는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6시간, 발병 전 4주·12주 평균 1주당 약 37시간으로 조사됨. 진료기록과 시체검안서·두부 MRI·근전도에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소견이 확인되었고,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호흡부전, 선행사인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로 기재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료기록·시체검안서·영상·근전도 등에서 신청 상병인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 확인되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고인의 업무시간과 근무형태상 연장근로·과중한 업무부담 또는 발병 직전의 급격한 업무변화 등 업무상 부담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해당 질환은 현재까지 발병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고 유전적 요인 등이 알려진 점을 근거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음.

실무 포인트

  • 근태자료(연장근로·휴일근무·주당 근무시간) 제출 여부 확인
  • 의무기록(진단기록, MRI·근전도 등 영상·검사 결과) 확보
  • 발병 전후 업무내용·직책 변동 및 작업환경 변화 관련 진술·증빙
  •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건강검진 결과로 발병 경과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뇌혈관질병·심장질병 관련 규정)
키워드

플랜트 공정설계 엔지니어근위축성 측삭경화증플랜트사업본부 공정설계연장근로 및 업무시간 없음불인정
원문 보기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5.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2008년 9월부터 목소리가 변하고 염증이 생기는 자각증상을 느껴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 삼키는 것이 어렵고 침을 흘리며 살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2012년 6월 17일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2012년 9월부터 휴직 하다가 2013년 4월11일 사망하여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업무 외 다른 발병 사유가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사업장 진술 : 고인은 개인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 과정 (○○ 진료기록지 상)
- 2008년 목소리가 변한 듯한 느낌에 병원에 내원하여 염증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없었고, 2011년부터 발음이 점점 더 어눌해지고 혀가 잘 안 움직여 음성치료 및 재활의학과 치료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으며, 2010년부터는 삼키는 것이 힘들어서 라면, 국수가 잘 씹히지 않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고, 체중이 7kg 감량되고 혀의 마비증상이 있었음. 2012.06월 경피적 위루설치술을 받았고 7월 무렵부터 팔 및 다리근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걷거나 손 사용 힘들고, 팔, 다리, 목에 통증이 심해짐.
○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 2013년 4월 11일 00시 44분
- 사망원인 : 직접사인 - 호흡부전, 선행사인 -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 사망종류 : 병사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기간 : 2004.03.27.~2013.02.26.)
- 2008년 11월경 갑상선 저하증, 2009년 항강증, 삼킴곤란, 2010년 편마비, 조음장애 무조음증, 언어장애, 발성장애, 2011년 운동뉴런질환, 근육소모 및 위축,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확인됨.
다. 건강검진결과 (2012.06.04.)
- ‘전립선 일부의 석회화 소견, Creatine kinase 수치가 높음 소견’ 기록
- Brain CT 검사 상 뇌경색, 부종성병변, 출혈이나 종양 등의 특이사항이 없고, 뇌수종이나 뇌위축 소견이 보이지 않음. 뇌실도 정상 소견임.
라.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호흡부전, 선행사인-amyotrophic lateral sclerosis(근위축측삭경화증)”으로 진단함.
○ 자문의사 소견
- ○○(주) 설계엔지니어로 근무중 2012년 6월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으로 진단받고 요양 중 2013년 4월 11일 사망하였음. 2009년에 삼킴곤란, 조음장애등의 증상이 있었고 2012년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골밀도검사상 골량감소증, 폐기능저하외 특이소견 없음.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관계를 판명키 위해 질판위 상정요함.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종합건설업
○ 직종·종사상지위·고용형태 : 설계직·상용·정규직
○ 현 직업력 : 약 25년6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고용보험자료)
- 1987.01.01. ~ 2012.06.17. 플랜트사업본부 공정설계팀에서 설계 업무수행
○ 근무형태 : 주 5일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식사시간 : 12:00 ~ 13:00
○ 이전 직업력 :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 담당업무
- 공정설계팀 소속으로 공정설계팀의 주요 업무는 화학공장을 위주로 한 프로세스 노하우 등 도면과 기계, 장치, 계기 데이터 시트 등의 기본설계 자료를 작성하고 상세설계 엔지니어가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이며, 고인은 프로젝트의 리더 엔지니어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2011년 중순이후 부터는 건강에 이상이 생겨 리더 엔지니어 보조업무를 수행함.
○ 근태상황
-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내역 : 2011년 중순부터 상병 진단일인 2012.06.17.까지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내역은 없었다고 유족 및 회사측 진술 확인
- 고인은 본인의 질병(중증근무력증)을 이유로 2012.09.10.부터 2012.10.09. 까지 병가를 사용하였고, 이후에도 차도가 없어 업무외 상병으로 2012.10.10. 부터 사망시까지 휴직을 사용하였음
- 휴가사용내역 : 2012년 1월부터 병가(2012.09.10.) 전까지 총 25일을 사용하였으며 대부분 병원진료가 많았음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재해발생 직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해당없음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 발병 전 1주일간 업무량 증가 등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6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27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7시간 00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37시간 20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 음주력 및 흡연력 : 흡연 및 음주는 전혀 하지 않음
○ 운동 및 취미생활 : 취미는 독서이며, 주말에 자전거 및 등산을 즐겨함.
○ 평소건강상태
- 2010년 가을 무렵부터 별다른 외상없이 말씨가 약간씩 어눌하게 되며 가끔씩 침을 흘리며 항상 책상에 휴지를 놓고 침을 닦곤 하였으며, 2011년부터 상태가 악화되었고 일주일에 2-3회 한방병원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2년 초부터 걸음걸이도 불편하여 거의 온종일 이동하지 않았으며, 2012년 9월경 병가를 시작으로 업무외 상병으로 휴직을 사망 시까지 사용함.
○ 기타사항
- 가족관계 등 특이사항 없으나, 고인이 사망한 이후 약 2억 정도의 부채가 있었고, 재직당시 억대의 주식투자를 하여 손실을 본 사실이 있음을 유족 진술에서 확인함
○ 신체조건 : 신장 168 cm, 체중 30 kg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유족급여청구서, 시체검안서, 고인의 연령, 발병경위, 업무내용, 작업환경, 문답서, 의무기록지, 건강보험 수진내역, 건강 검진내역, 의학영상자료,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1987년 1월1일 부터 건설업체인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약 25년6개월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18:00, 주 5일 근무로 플랜트 사업본부 공정설계팀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인은 2008년 9월부터 목소리가 변하고 염증이 생기는 자각증상을 느껴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 삼키는 것이 어렵고 침을 흘리며 살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2012년 6월17일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2012년 9월부터 휴직 하다가 2013년 4월11일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업무 외 다른 발병 사유가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고인의 진료기록 및 시체검안서, 두부 MRI 영상 및 근전도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인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 관찰된다는 소견으로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
고인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공정설계팀 소속으로 주요 업무로는 화학공장을 위주로 한 프로세스 노하우 등 도면과 기계, 장치 등의 기본설계 자료를 작성하고 상세설계 엔지니어가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로써, 고인은 프로젝트의 리더 엔지니어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2011년 중순이후 부터는 건강에 이상이 생겨 리더 엔지니어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유족 및 회사측 진술에 따른 근태상황으로 고인은 2011년 중순부터 상병진단일인 2012.06.17.까지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는 없었으며, 질병을 이유로 2012.09.10.부터 2012.10.09.까지 병가를 사용하는 등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36시간, 발병 전 4주 및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7시간으로 조사되었고 업무부담 가중요인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청 상병은 운동 신경세포가 위축되는 루게릭병으로 현재까지 발병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고, 염색체 변이에 의한 유전적 요인만 밝혀져 있는 질병으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