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15다20780] 임금

대법원2015다2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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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공제회비 등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임금이 아니고, 시간급 통상임금 환산 시 총근로시간에는 가산율이 반영된 시간이 아니라 가산율 미반영의 연장·야간·주휴의제시간만을 합산해야 하며, 갱신·반복된 근로계약은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요건을 판단한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월·일급 형태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총근로시간 산정방법(가산율 고려 여부) 및 단체협약상 주휴가산율 적용 여부
  • 갱신·반복된 근로계약의 기간 합산 여부와 퇴직금 관련 노사합의의 효력 여부

사건 개요

피고(회사)는 기본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기본급·연장·야간·주휴를 포함한 일당을 정하여 일수에 곱한 금액을 월 기본급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고정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일부 수당은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주휴수당 가산율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반복한 사례가 있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①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의 일부 통상임금 인정 판단을 파기했다; ② 시간급 통상임금 환산 시 총근로시간에는 가산율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연장·야간·주휴의제시간만을 합산해야 하고 단체협약상 주휴 가산율이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③ 촉탁직 등의 갱신·반복된 근로계약은 그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고 일부 공백기간이 있어도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심리를 보완하라고 판단하였으며; ④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기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그 산정액이 법정 하한을 넘는 한 유효하다고 보았다. 일부 원심판결은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수당은 통상임금성 평가에서 고정성·근로의 대가성 결여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급조건을 점검하라.
  • 월·일급 형태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총근로시간 산정에는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산율 미반영의 연장·야간·주휴의제시간만 합산해야 한다.
  • 단체협약에 주휴수당 가산율 규정이 있더라도 시간급 통상임금의 총근로시간 산정에는 그 가산율을 반영하지 않는다.
  • 퇴직금 관련하여 계약을 갱신·반복 체결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므로, 퇴직금 산정 전 계약 갱신·공백기간의 실질적 연속성을 검토하라.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4조
키워드

통상임금시간급 환산주휴수당 가산율퇴직금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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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소속 운전기사인 乙 등에게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액’을 정한 다음 乙 등이 근무한 일수에 일당액을 곱한 금액을 월 기본급으로 지급하였으며, 乙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월 기본급 외에도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각종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일급 및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각 고정수당과 관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를 계산할 때에는 가산율이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 및 주휴근로의제시간 수 자체만을 합산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5]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경우, 그 합의의 효력(유효) 및 위와 같은 합의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5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3]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5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 [5]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공2018하, 1562) / [2]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427) / [4]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 [5]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공2004상,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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