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20다207864] 퇴직금

대법원2020다20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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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을 운영하며 수수료를 받는 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부 주제 퇴직금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매장운영자(원고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백화점 매장에 관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공급할 상품의 종류·수량을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피고가 공급한 상품만을 피고가 정한 금액으로 판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상품진열·재고관리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관리·휴가통제·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판매원 채용 및 급여 부담은 원고들이 하였으며 판매원을 통해 자신을 대체할 수 있었다. 원고들은 매출에 따른 변동 수수료를 받아 판매원 급여와 일부 매장운영비를 부담하였고, 일부 비용과 비품을 자비로 조달하였다. 위와 같은 운영 방식은 피고가 독립적 대리점주에 대해 시행한 방식과 유사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심 판단을 유지하여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제 종속성·전속성·근로제공의 실질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 사용자가 업무지시·근태관리·징계권을 행사하는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수입구조(고정급·변동수입)와 비용 부담의 주체 등을 확인하여 근로자성 판단 근거로 삼는다.
  •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판매원 고용과 급여 부담·대체근무 가능성 등은 독립적 사업영위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위탁계약서의 문언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동일한 관리방식이 독립적 대리점주에게도 적용된 경우 근로자성 인정에 결정적이지 않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키워드

근로자성 판단위탁판매계약종속성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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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백화점에 입점한 甲 회사의 매장을 운영하며 甲 회사의 상품을 판매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등의 甲 회사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乙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 [2] 甲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백화점에 입점한 甲 회사의 매장을 운영하며 甲 회사의 상품을 판매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고 乙 등은 원칙적으로 甲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만을 계약된 장소에서 甲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하는 등 乙 등이 甲 회사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에는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나, 이는 甲 회사에 의해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에게도 유사하게 시행되었으므로 乙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甲 회사가 乙 등의 근태관리를 하지 않고, 乙 등이 판매원으로 하여금 일정 정도 자신을 대체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등 乙 등의 甲 회사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가 약한 점, 乙 등은 판매실적에 따라 상한 또는 하한이 없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판매원의 급여, 일부 매장 운영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일정 정도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수수료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공2017상,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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