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17다52712] 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2017다5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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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업적연봉 등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근거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며, 원심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청구를 인정한 판단을 수긍함.

세부 주제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해당성과 신의성실의 원칙

핵심 쟁점

  •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업적연봉이 정기상여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것인지 여부

사건 개요

자동차 제조업체인 피고 회사의 사무직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한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법정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회사는 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노사합의·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며 신의칙 위반을 주장함.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업적연봉이 정기상여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실무 포인트

  •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노사합의의 무효를 신의칙을 들어 배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청구하면 사업주에게 심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때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노사합의·관행이 없는 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통상임금 포함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 업적연봉 도입 경위·임금체계·지급방법·노사협의 존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통상임금 해당성을 판단함.

관련 법령

  • 민법 제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키워드

통상임금업적연봉신의성실의 원칙정기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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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2]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사무직 근로자인 乙 등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노사가 협의하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2]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사무직 근로자인 乙 등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업적연봉은 기존의 정기상여금에서 유래한 것이기는 하나, 甲 회사의 임금체계, 지급액 결정 구조, 지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기상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적연봉은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봉제의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업적연봉을 포함한 연봉제의 시행은 사무직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뿐 이와 관련한 노사 간 협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乙 등을 포함한 사무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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