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은 폐암(악성신생물)으로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었으나, 사망원인은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판단되어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핵심 쟁점
- 선탄작업 중의 결정형 유리규산 등 분진 노출이 폐암 발생에 기여했는지 여부
- 고인의 사망원인이 폐암에 직접 기인한 것인지 여부
- 근무기간·작업내용과 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 인정 범위
판정 개요
고인은 1960년 1월 1일부터 1969년 7월 1일까지(근로복지공단 기록 기준 9년 6개월) 또는 1960.1.1.~1976.9.1.(경력증명서)에 선탄부에서 근무하였고, 갱내 밀폐된 선탄장에서 컨베이어로 운반되는 석탄 및 경석을 직접 손으로 선별작업을 하였음. 2015.05.28. 폐암 진단(악성 흉수 및 좌폐하부 거대한 종괴), 2015.06.23. 사망,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 급성 호흡부전·중간사인 폐암 악화·선행사인 폐암 기재. 흉막삼출에서 선암을 시사하는 이상세포와 CEA 상승 확인. 위원회 검토에서 선탄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가능성이 제시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폐암은 장기간 선탄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사실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으나, 사망원인은 장천공에 수반된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폐암 또는 업무 관련 노출요인이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낮아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작업장(선탄작업) 경력에 대한 인사·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기록 제시
- 진단 당시 영상검사(흉부 CT) 및 흉막 삼출액 세포진·종양표지자(CEA) 결과 등 진단 근거자료
- 사망원인 입증을 위한 사망진단서 및 입원기록(복부 방사선·혈액검사·임상경과) 제출
- 노출평가를 위한 직무별 분진·결정형 유리규산 관련 자료(문헌·측정치 등) 제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원문 보기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1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5.05.28. 근로복지공단 ○○에서‘폐암’을 진단받았으며, 2015.06.23.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밀폐된 선탄장(분진 비산을 예방하고자 밀폐된 공간)에서 약 17년 동안 갱내에서 콘베이어벨트로 운반되는 석탄 및 경석 등을 직접 손으로 선별작업을 하는 동안 분진속의 발암물질(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에 노출된 상태에서 안전장비(일반 마스크 정도 착용)도 거의 없이 장기간 작업을 하여 원발성 폐암이 유발되어 업무상 직업 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고인의 사망 당일 작성된 사망진단서(2015.06.23. ○○)상 사인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 직접사인 : 급성 호흡 부전
- 중간사인 : 폐암 악화
- 중간사인 : 폐암 및 늑막전이
- 선행사인 : 폐암
인정사실
가. 직업력(역학조사 내용)
○ 고인의 유족인 차남 □□□의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1950년대 말 배우자가 사망한 뒤 대한석탄공사 ○○에서 선탄작업을 시작하여 중간에 □□로 전출되었다가 다시 ○○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차남 □□□는 고인이 근무할 당시 작업장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10m 정도의 폭을 가진 긴 복도 형태의 건물에 컨베이어가 두 줄로 지나가고 있었고, 내려오는 탄과 경석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면서 커다란 괴탄은 파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60년 1월 1일부터 1969년 7월 1일까지 9년 6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의 선탄부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2015년 11월 18일 대한석탄공사 ○○장의 경력증명서에는 1960년 1월 1일부터 1976년 9월 1일까지 선탄과의 선탄부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역학조사 결과
○ 요양경과
- 고인은 사망하기 1달 전인 2015년 5월 호흡곤란으로 방문한 근처 병원에서 흉막 삼출이 발견되어 2015년 5월 27일 근로복지공단 ○○에 입원하였다. 단순방사선촬영에서 다량의 흉막삼출이 발견되어 배액술(5.29)을 시행하였고 세포진 검사 결과 선암을 시사하는 이상세포가 다수 발견(many atypical cells, favoring adenocarcinoma)되었으며 흉막삼출액에서 측정한 암태아항원(CEA)의 농도가 345.53 ng/㎖으로 크게 증가해 있었다. 흉막삼출에 대한 배액술 시행 이후 5월 30일에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는 흉막삼출은 감소해 있으면서 기흉은 없었으나 2015년 6월 1일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좌폐하엽의 하행대동맥을 감싸고 있는 7.9*6.5*7.7㎝의 거대한 종괴가 확인되었으며, 다량의 흉막삼출, 폐허탈을 동반한 기흉이 확인되어 흉관을 거치하였다.
- 흉관 거치 후 800㎖의 흉수가 배액되었고, 6월 7일까지 1400㎖의 병이 가득 찰 만큼 배액되면서 흉관 주위로도 흉수가 새어 자주 붕대를 교체하였고, 흉수가 지속적으로 배액되면서 알부민이 낮게 유지되어 알부민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충하였다.
- 사망하기 9일 전인 2015년 6월 14일부터 복부 팽만을 호소하였고, 복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장내 가스의 증가소견 이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 입원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던 혈색소가 사망하기 7일 전인 2015년 6월 16일에 7.2g/㎗로 떨어져 농축적혈구를 수혈하였으며 같은 날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측 횡격막 하부로 공기음영이 확인되었다. 복부 팽만이 지속되어 사망 나흘 전인 2015년 6월 19일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였으나 장내 가스가 많이 차 있어 담석 두 개와 담낭의 팽창 외에는 복강의 장기들이 잘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같은 날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측 횡격막 하부에서 확인되는 공기음영은 사흘 전인 2015년 6월 16일에 시행한 검사에서보다 증가한 상태였다.
- 고인이 사망하기 나흘 전인 2015년 6월 19일 오전부터 의식 수준이 저하되어 의료진의 지시에 잘 따르지 못하게 되어 19일 오후 중환자실로 이실하였고, 흉관 주위로 흉수가 새어나오는 일이 지속되고, 복부 팽만과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사망 하루 전인 6월 22일 오전 2시부터 혈압이 저하되어 승압제를 시작하고 가족들에게 심폐소생술 미시행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2015년 6월 22일 오전 6시 의식 수준은 혼수상태로 동공대광반사가 없었으며 오전 7시에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측 횡격막 하부의 공기음영은 사흘 전인 2015년 6월 19일의 검사보다 그 양이 증가한 상태였다. 수축기 혈압이 계속 60~80㎜Hg로 낮게 유지되다 사망 당일인 2015년 6월 23일 오후 8시 55분부터 더욱 혈압이 낮아지고 맥박이 느려지다 오후 9시 9분에 사망하였다.
- 한편, 사망 당일인 2015년 6월 23일 오전 7시에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기복강(pneumoperitoneum)이 의심되는 소견인 우측 횡격막 하부의 공기음영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그 양이 더욱 증가해 있었고,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는 9.7g/㎗, 백혈구수 25,590/㎕, CRP 298.1㎎/L, Creatinine 3.2㎎/㎗였으며, 동맥혈가스분석검사결과 산도(pH) 7.145, 이산화탄소분압 43.8㎜Hg, 산소분압 57.2㎜Hg, 중탄산염 15.2m㏖/L로 대사성산증이 확인되었다.
○ 검토의견(사망 원인과 업무 관련성)
- 고인은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악성 흉수를 동반한 거대한 좌폐하부의 종괴가 하행대동맥을 감싸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악성 흉수에 대해 흉관을 거치하였으나 흉막 삼출이 지속적으로 새어나오는 등 잘 조절되지 않았다. 원발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가 행해지지 않았으나 사망하기 22일 전인 2015년 6월 1일 ○○에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재판독한 결과 좌폐하부의 거대한 종괴가 악성 흉수를 동반하고 있어 원발성 폐암의 가능성이 높았으며 함께 촬영된 복강에서는 좌측 부신의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 이외에 특이 소견이 없었다.
- 한편, 사망하기 약 열흘 전부터 복부 팽만이 지속되다 혈압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사망하였는데, 사망 7일 전과 사망 나흘 전, 사망 하루 전, 사망 당일에 시행한 복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기복강(pneumoperitoneum)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면서 그 양이 점차로 증가한 점과 백혈구 증다증, 심한 염증수치의 상승과 신기능 저하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사망 1주일 전에 장천공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복막염에 동반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 선탄작업은 갱내에서 채취한 석탄과 경석을 갱외에서 선별하여 석탄 덩어리를 파쇄기로 파쇄한 후 화물차에 적재(상차)하는 작업으로 컨베이어에 석탄과 경석이 부어질 때와 괴탄을 파쇄할 때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측정 결과는 보고된 바가 많지 않다.
- 과거 우리나라의 탄광에서 직무별로 호흡성 분진의 농도를 측정하여 보고한 논문에 의하면 선탄부의 호흡성 분진 노출농도는 3.24㎎/㎥(0.6~27.8㎎/㎥)으로 채탄부의 5.25㎎/㎥(0.3~34.7㎎/㎥)보다는 낮지만 굴진부의 2.40㎎/㎥(0.2~18.2㎎/㎥)보다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보고에서 굴진막장과 채탄막장, 선탄장 모두 측정값의 변동이 큰 이유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선탄장의 경우 입고되는 석탄의 품질과, 날씨, 국소배기장치의 유무, 분쇄기의 위치 등에 따라 노출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 또한 장성, 태백, 점촌, 화순의 5개 탄광에서 굴진, 채탄, 운반, 선탄 부서별로 호흡성 분진의 농도와 그 중 결정형 유리규산 함량을 분석하여 보고한 적이 있는데 선탄부의 호흡성 분진농도는 평균 3.27㎎/㎥(1.06~8.09㎎/㎥)였고 이 중 SiO2 함량은 평균 3.04%(1.35~9.79%)으로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추산하면 선탄부에서 평균적으로 0.1㎎/㎥ 정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
- 따라서 폐암이 진단되기 약 55년 전부터 16년 8개월 동안 선탄작업을 한 뒤 발생한 고인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다. 하지만 폐암과 무관하게 발생한 장천공에 동반된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역학조사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병 폐암은 확인되고 장기간 광업소에서 선탄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폐암의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고인은 장천공에 동반된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사망원인으로 확인되는 장천공에 폐암 및 업무 관련 노출 위험요인이 기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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