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은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이며, 위원회는 광산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라돈 등 직업적 노출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사망으로 결론지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핵심 쟁점
- 광산 근무로 인한 결정형 유리규산 및 라돈 등 발암물질 노출 여부
- 근무기간 및 작업경력(객관적 확인 기간 5년 9개월 vs 유족 주장 약 15년) 신빙성
- 원발성 폐암의 진단·진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
판정 개요
고인은 1976년경부터 1990년까지 탄광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유족 진술상 약 15년, 객관적 확인기간 5년 9개월), 산재보험 급여원부 등에 후산부·선산부·채탄부 등으로 기록되어 채탄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5월 호흡곤란으로 진료받아 흉부 CT 등에서 양폐상엽 및 좌폐하엽 종괴가 확인되고 기관지세척액 및 조직검사에서 비소세포폐암(편평세포암)으로 확진되었으며, 이후 폐암이 진행하여 2015년 9월 10일 사망하였다. 역학조사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광산 근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자료가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진료기록·역학조사 및 사업장 확인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인이 광산에서 장기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라돈 등에 노출되었고 신청상병(폐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산재보험 급여원부, 국민연금 가입증명 등 객관적 근무기간·직종 확인자료 제출
- 의무기록·영상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 등 질병의 진단·경과를 입증할 의료기록 확보
- 역학조사서 및 사업장 작업환경·유해인자(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 노출 관련 조사자료 제출
- 유족 진술을 뒷받침하는 주민등록 전입이력·자녀의 학교기록 등 보조적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원문 보기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1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37세이던 1976년부터 1990년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한 뒤 2013년 5월 ○○○○에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invNxMx, Stage Ⅲ~Ⅳ)을 진단받고 2015년 9월 10일에 ○○○○에서 사망하여(75세), 2015년 12월 1일에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여러 탄광에서 탄분진에 노출되어 직업성 암이 발생하였고 2013.05 진단받고 2015.09.10.사망한 재해 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요양경과
- ○○○○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 이직 근로자 ○○○은 2013년 5월에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에 방문하여 양폐상부의 종괴를 발견하였다. 이에 2013년 5월 13일 ○○○○ 응급실을 통해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여 흉부 컴퓨터단층촬영(5. 22), 뇌 자기공명영상(5. 26), 기관지내시경(5. 24), 양전자방출촬영(5. 29)을 시행한 결과 양폐상엽의 불규칙한 모양의 종괴와 좌폐하엽의 1.2 cm의 경계가 분명한 종괴가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확인되었고 좌폐하엽의 기관지세척액에서 비소세포폐암이 의심되는 결과가 확인되었음.
- (사망의 원인) 기관지세척액에서 원발성 폐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될 당시 확인된 양폐상엽의 종괴가 사망하기 1년 전부터 점점 커지다가 사망하기 두 달 전에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편평세포암으로 확진되었는데 확진 당시 이미 원발성 폐암이 진행하여 흉곽과 상대정맥을 침범하고 있었고, 요양병원과 호스피스 시설에서 보존적인 치료만을 유지하였는데, 호흡곤란이 지속되고, 전신통증이 지속되다 사망한 경과와 이전에 시행된 여러 병원의 흉부 영상검사결과들을 종합하면 원발성 폐암이 진행(악화)하여 사망하였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
○직업력 : 유족 진술상 약 15년(객관적 확인기간 5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1) 업무내용
(유족 진술상) 유족은 고인이 결혼 이후 강원도로 혼자 이주하여 탄광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1970년대 중반 무렵 배우자 □□□도 함께 강원도로 이주하여 약 3년 정도 강원도의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음. 1978년 (이하 주소 생략)로 이주하여 탄광 근무를 지속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탄광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왜 자주 이직하였는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이직하였는지는 유족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였음. 1981년 1월 23일 23시에 유탄 작업 중 괴탄이 내려와 두부, 안면부와 양 수부에 찰과상 및 뇌진탕을 입을 당시 □□의 채용년월일이 1978년 11월 26일이고 직종은 후산부였으며, 1986년 3월 24일과 1986년 12월 24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의 채용일자가 1986년 2월 24일이고 직종은 채탄부였고 1988년 7월 29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의 채용일자는 1987년 5월 9일이며 직종은 선산부였음. 1990년 3월 7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급여원부에 기록된 △△의 채용일자는 1989년 2월 23일이며 직종은 채탄부였음.
(객관적 확인내용상)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88년 4월 1일부터 1989년 2월 15일까지 10개월 동안 △△에서, 1989년 3월 10일부터 1990년 6월 30일까지 1년 3개월 동안 ○○에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2)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원인
- 유족 진술에 의하면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약 15년의 기간 중 처음 3년 정도는 강원도의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약 12년 동안은 (이하 주소 생략) 지역의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에서는 5개의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급여원부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서 5년 9개월 동안의 근무가 확인되고 있으며, 산재보험 급여원부에 사고 당시 직종이 후산부, 선산부, 채탄부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하였다고 판단. 이와 같이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망 이직 근로자 ○○○의 직업력 중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기간은 5년 9개월뿐이지만, 2015년 7월과 8월 ○○○○에 폐암에 대한 확진검사를 위해 입원할 당시 15년 동안 석탄광산 근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주민등록 초본상의 전입신고 이력, 자녀들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고인의 직업이 광업 혹은 광부로 기록한 점 등이 모두 유족의 진술과 일치하여 5회의 산재사고 동안 총 9개월 동안 휴업급여를 수령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약 15년 동안 광산에서 근무하였다는 유족의 진술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하였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진술내용, 사업장 확인내용 역학조사회신내용, 진술내용 등 일체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간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이후 신청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 의무기록 및 관련 의학자료,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및 심의의뢰기관의 재해조사를 검토한 결과 상병이 확인되며, 광산에서 15년간 채탄 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때 신청상병 "폐암"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가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