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41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폐의 악성종양(우측상엽)'은 신청인이 석산·건설현장에서 파쇄기 운전·정비·청소를 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과 진단기록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핵심 쟁점

  • 파쇄기 운전·정비·청소 등 작업으로 인한 결정형 유리규산 장기간 노출 여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의 지속성(약 30년의 석산·건설현장 파쇄업무)
  • 현장 지역시료 및 개인시료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 자료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8년경 골재파쇄 보조로 시작하여 파쇄기 운전기능사 자격(1985) 취득 후 파쇄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총 약 30년간 석산 및 건설현장에서 파쇄기 가동, 컨베이어벨트 점검·정비·청소, 파쇄기 용접·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4.6.9 흉부CT에서 우폐상엽에 2.5cm 종괴 관찰되었고, 6.10 경피적 폐생검에서 비소세포암(선암) 확인되어 7.15 우폐상엽 절제술 후 원발성 폐암(선암, T1bN2M0, stage ⅢA)으로 확진되었다. 역학조사 및 작업환경평가에서 파쇄 공정 지역시료의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가 보고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석산 및 건설현장에서 파쇄기 운전·점검·정비·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과 진단기록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 '폐의 악성종양(우측상엽)'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작업내역(파쇄기 가동, 컨베이어벨트 점검·정비·청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경력증명서 제출
  • 작업환경조사 결과(지역시료·개인시료)의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 자료 제출
  • 진단기록(영상검사, 생검결과, 수술기록, 병기 등) 및 치료내역 제출
  • 자격증·재직증명 등 직무 수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직업성 암 관련 규정)
키워드

폐의 악성종양(우측상엽)파쇄기 운전원결정형 유리규산인정
원문 보기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폐의 악성종양(우측상엽)"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3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크라샤 기사로서 장기간 석산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파쇄기(크라샤) 운전을 하면서 비산먼지 등에 노출되어‘폐의 악성종양(우측상엽)’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석산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크라샤 운전직을 수행하면서 비산먼지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내원 1년 전부터 시작된 기침/가래와 내원 무렵 나타난 운동 시 호흡곤란으로 2014년 6월 9일 ○○○에 내원하였고 흉부 컴퓨터단층촬영(6.9) 결과, 우폐상엽에서 2.5㎝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다. 경피적 폐생검술(6.10)에서 비소세포암이 확인되었고 뇌 자기공명영상, 전신양전자방출단층영상(6.16)에서 원격 전이 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7월 15일 종격동 및 흉강경을 이용한 우폐상엽 절제술 시행 후 우폐상엽이 원발부위이면서 우측 하부 기관 옆 림프절로 전이된 원발성 폐암(선암, T1bN2M0, stage ⅢA)으로 확진되었다. 8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보조적 항암화학요법(cisplatin, vinorelbine)을 4회 시행하였고 현재 ○○○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인정사실
가. 직업력(역학조사내용)
-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19세 때인 1978년부터 2년간 ○○(구, □□)이 시공하는 강원 강릉의 도로 건설현장에서 골재파쇄 작업에 대해 배우면서 보조업무를 하였는데, 파쇄기(쇄석기)를 가동하고 정비하는 일을 보조하면서 컨베이어벨트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변에 떨어진 자갈/모래를 삽으로 퍼서 치우는 작업도 수행하였다.
- 1980년부터 18개월간 단기사병으로 군복무를 하였고, 1982년부터 3년간 ㈜△△△△(구, ㈜◇◇)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골재파쇄 보조업무를 하였다가 1985년에 파쇄기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에 정규직원으로 입사하여 파쇄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 1990년부터 2003년까지 경남 사천의 석산에서 ○○의 하청업체였던 ㈜○○, □□, ○○ 소속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경남 산청의 석산에서 ㈜□□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 등에서도 잠시 근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종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의 경력증명서(2015년 3월 27일 발급)에 의하면 2003년 6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1일까지 근무하였고 직급은 소장이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의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하면 1985년 1월 18일에 쇄석기 운전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 신청인의 근무이력은 초기 5년 및 사천 석산에서의 근무기간 중 7년 6개월을 제외하고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1985년에 파쇄기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것을 감안하면 이전 5년간 골재파쇄 작업에 대해 배우면서 각종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고, 19세에 골재파쇄 업무를 시작한 후 다른 직종에 종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7년 6개월의 기간에도 사천 석산에서 골재파쇄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고 하는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은 약 30년간 석산 및 건설현장에서 골재파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골재 파쇄는 원석 투입, 1차 파쇄(jaw crusher), 2차 파쇄(cone crusher), 골재 선별(13/19/25㎜의 3단망 통과)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선별 과정에서 걸러진, 크기가 큰 골재들은 3차 파쇄기(cone crusher)에 재투입되고, 8㎜ 이하의 석분들은 폐기되거나 sand plant로 보내진다고 하였다. 건설현장에서는 현장에서 채취되는 암석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동식 파쇄기를 설치/가동하는데, 석산과 비교하여 규모는 작지만 동일한 골재 파쇄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 신청인은 파쇄기 운전원으로 근무할 당시 3~4명이 한 조를 이루어 근무하면서 파쇄기 옆에 위치한 운전실에서 운전을 하거나 파쇄기 가동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신호를 보내는 일, 파쇄기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암석이 통과하면서 파쇄기가 마모되고 고장 나는 경우가 많아서 하루 1~2시간 정도는 파쇄기 용접작업을 하였고, 파쇄기에 암석이 걸렸을 때 조치하는 일, 컨베이어벨트가 찢어지면 보수하는 일도 직접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주 6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였는데, 과거에는 오후 9~10시까지 잔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실내/실외 근무 비율은 50:50 정도라고 하였다.
다. 역학조사 결과
○ 검토의견(업무관련성)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는 화산재 퇴적암으로 결정형 유리규산 함량이 6% 정도로 낮은 응회암 석산에서 암석 발파 → 채취(함마/포크레인) → 운반(덤프트럭) → 파쇄(파쇄기, crusher) → 자동 분류 → 모래처리(sand plant) 등의 공정을 거쳐 골재(자갈, 모래)를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과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의 일환으로 2010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수준을 평가하였다.
- 당시 해당 업체는 파쇄기 운전실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채취하여 덤프트럭으로 운반한 암석을 파쇄기에 투입하면, 2명의 근로자가 운전실에서 모니터로 관찰하면서 파쇄기를 가동하였다. 운전실은 2대의 파쇄기 사이에 있었으며, 파쇄된 암석은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크기별로 분류되었다. 이중 크기가 가장 작은 입자(석분)를 과거에는 폐기하였으나 10년 전 sand plant를 도입하여 석분에 물을 섞은 후 압축/탈수하여 모래도 생산하였다.
- 파쇄 공정 근로자는 운전실 안에서 주로 지내지만 파쇄기와 컨베이어벨트를 정비하기도 하였다. 또한 파쇄 공정에서는 작업이 끝난 이후와 다음날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파쇄기와 컨베이어벨트 아래에 떨어진 골재나 모래를 청소하였는데, 4년 전부터는 포크레인으로 대부분 작업하고 파쇄기 운전실 근로자는 거의 청소를 하지 않았다.
- 파쇄기가 한 대만 가동되던 상황에서 파쇄 공정 근로자 2명을 대상으로 채취한 개인시료 중 한 개 시료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가 0.028㎎/㎥이었다. 운전실과 컨베이어벨트 근처에서 채취한 지역시료의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는 0.031 및 0.173㎎/㎥이었다. 이와 같이 운전실 안에서 파쇄기를 운전하는 근로자 2명 중 1명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검출되지 않았고, 다른 1명의 노출수준은 0.028㎎/㎥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0.05㎎/㎥의 절반 수준이면서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노출기준(ACGIH-TLV) 0.025㎎/㎥를 다소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운전실과 컨베이어벨트 근처에서 채취한 지역시료의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는 0.031 및 0.173㎎/㎥으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0.6배 및 3.5배 수준이고, ACGIH-TLV의 1.2배 및 7배 수준이었다.
- 따라서 신청인은 초기 5년간 골재파쇄의 보조업무를 하면서 컨베이어벨트 주변 청소작업도 수행하였으므로 컨베이어벨트 근처 지역시료에서 나타난, 노출기준의 3.5~7배 수준에 가깝게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고, 그 이후 25년간 파쇄기 운전원으로 근무할 당시 실내에서 파쇄기를 운전하는 업무 외에 실외에서 파쇄기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업무 또한 직접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 물질인 결절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폐암이 확진되기 36년 전부터 약 30년간 석산과 건설현장에서 파쇄기 운전(가동)을 하고 파쇄기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정비하거나 주변을 청소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 심의결과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4년 8월 ○○○에서 원발성 폐암(선암, T1bN2M0, stage ⅢA)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폐암이 확진되기 36년 전부터 약 30년간 석산과 건설현장에서 파쇄기 운전(가동)을 하고 파쇄기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정비하거나 주변을 청소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건강보험수진내역 : 관련 질환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음.
- 과거력 : 2009년 10월 갑상선암으로 제거수술 후 약 복용 중임.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신청인은 석산 및 건설공사현장에서 크라샤(파쇄기) 운전원으로 30여년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파쇄기를 가동할 경우 1차 파쇄, 2차 파쇄, 골재선별 등을 거치며 건설현장에 필요한 골재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9년 10월경 갑상선암으로 수술한 이력 외에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4. 6. 9. 촬영한 영상자료 및 이후 의무기록지에서 신청 상병 “폐의 악성종양(우측상엽)”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파쇄기 운전원으로 파쇄기를 가동하고 파쇄기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 정비하거나 주변을 청소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높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의 악성종양(우측상엽)"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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