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45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이 디지털 인쇄장비의 롤 세척 등 작업 시 공업용 벤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핵심 쟁점

  • 인쇄장비 유지·세척 시 공업용 벤젠 사용 여부
  • 작업환경측정에서 재현된 롤 세척작업 중 벤젠 농도(15분 4.852ppm)의 기준 초과 여부
  • 발병 시점과 근무기간(입사 15개월 후 진단)의 시간적 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4.6.18.~2015.9.9.(약 15개월) 동안 디지털 인쇄장비의 인쇄 및 유지(롤 세척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장은 기계 1대가 가동되는 소규모 공간으로 환풍구와 창문이 있으나 주로 닫힌 상태였음. 세척에 공업용 벤젠을 사용하였으며 벤젠이 1.5L 페트병 등으로 작업장에 보관·사용된 사실과 MSDS 경고표지가 없는 용기 보관이 확인되었다. 역학조사에서 벌크시료분석상 벤젠 93.2% 함유, 작업환경측정(롤 세척 재현 15분)에서 벤젠 4.852ppm(고용노동부 STEL 2.5ppm 초과)로 추정되었다. 2015.9.8. 응급실 방문 후 골수검사 및 분자생물학적 검사로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와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쇄장비 세척 시 공업용 벤젠에 고농도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작업환경측정 결과(작업 재현 측정) 및 벌크시료 분석자료 제출 여부 확인
  • 세척제 등 화학물질의 보관·취급 실태(용기·표시·보관장소 등) 관련 사진·증언
  • 진단을 입증하는 의료기록(골수검사·분자생물학적 검사 등) 및 발병 시점 확인
  • 역학조사서 및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회신서 등 전문조사 결과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5. 림프조혈기계 질병, 10. 직업성 암)
키워드

디지털 인쇄장비 운전 및 롤 세척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디지털 인쇄장비 롤 세척벤젠인정
원문 보기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0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 신청인은 약 15개월 간 근무하며 디지털 인쇄장비의 운영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년 9월 8일 심한 어지러움 및 열감 있어 대전 ○ 응급실 방문하여 백혈병 의심 하에 ○○으로 전원하였는데, 골수검사 및 분자생물학적 검사상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았고, 현재 치료중임. 신청인은 15개월간 인쇄장비를 닦는 업무에서 노출된 벤젠 등 화학물질에 의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한 이후 업무상 질병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주장
○ 신청인은 인쇄소에서 인쇄장비의 운영 및 유지 업무담당자로서 인쇄장비를 닦는 업무에서 벤젠 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신청인은 2015년 9월 8일 심한 어지러움 및 열감 있어 대전 ○ 응급실 방문하여 백혈병 의심 하에 ○○으로 전원하였다. 골수검사 및 분자생물학적 검사상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았고, 현재 치료중이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

○직업력 : 디지털인쇄장비의 운영 및 유지업무
1년 3개월(2014.06.18.~2015.09.09.)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오전 8시 20분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 평일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는 한 달에 10일 1~2시간 정도 있었고 2시간 이상 연장근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1) 업무내용
○ 사업장은 디지털 인쇄장비를 이용하여 스티커 라벨을 제작하는 업체인데, 근로자는 2014년 6월부터 15개월간 ㈜○○에서 근무하였음. 공정은 인쇄데이터 편집?교정→인쇄→후가공으로 진행되며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인쇄 및 유지 작업이었음.
2) 작업환경
○ 건물 2층에 위치한 1000*1220*294 cm 작업장에는 디지털인쇄장비(HP인디고4500) 한 대가 가동되었음. 인쇄기가 위치한 바로 위 천장에 환풍구 5개가 있었고 환풍기가 가동되고 있었다. 창문은 3개(인쇄기 옆면 벽에 2개, 반대편 벽 1개) 있었으나 방문 당시 출입문과 유리창 등 외부와 통하는 장소는 닫혀진 상태였으며 냉방기 및 난방기 가동 시에도 창문을 닫는다고 진술하였음. 이 공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단 둘이서 근무하였고 사업주는 주로 컴퓨터를 통해 들어오는 주문 수량을 파악하고 디자인 및 제작을 해야 하므로 실제적인 기계 가동은 근로자가 수행하였음.
○ 화학물질 취급현황
- 벤젠은 1.5 L 페트병에 담아서 작업장 내에 보관하고 있었고 마개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음. 세척에 사용되는 벤젠은 옥외 1층에 보관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여기서 1.5 L 페트병에 덜어서 사용하였다. MSDS 경고표지가 없는 철제 캔에 벤젠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플라스틱 용기도 있었음.
3) 업무관련성에 대한 조사팀의 의견
- 근로자 ○○○(남, 1979년생)은 2014년 6월 18일 ㈜○○에 입사하여 디지털 인쇄장비 운영, 유지업무를 하던 중 입사 15개월만인 2015년 9월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진단 받았음. 급성림프구성백혈병과 관련있는 직업환경적 유해요인으로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Thorium-232, 고무제조산업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벤젠, 산화에틸렌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 근로자는 ㈜○○에 입사한 이후 15개월 동안 디지털 인쇄장비의 유지 업무시 롤 등 세척에 공업용 벤젠을 사용하였음. 벌크시료 분석결과 벤젠이 93.2%함유되어 있었고, 작업환경측정결과 언와인더 롤 세척작업 재현 시(15분) 4.852ppm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STEL 2.5 ppm 초과)의 벤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5. 림프조혈기계 질병
- 1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또는 무형성(無形成) 빈혈.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0. 직업성 암
-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인쇄소에서 인쇄장비의 운영 및 유지 업무담당자로서 인쇄장비를 닦는 업무에서 벤젠 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자료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쇄장비 세척시 공업용 벤젠을 사용하였고, 작업환경측정결과 롤 세척작업 재현 시(15분) 4.852ppm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STEL 2.5 ppm 초과)의 벤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고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