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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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근무 중 석탄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력은 있으나,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 기준에 미달하여(1차 79%, 2차 77%)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 유해요인에 대한 장기간 노출 여부 및 정도
  • 폐활량검사(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1초율·일초량)가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 충족 여부
  • 진단명(의료기록)과 판정기준 간의 일치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신청 주장 약 30년, 객관적 자료상 일부 기간 기재) 채탄 및 굴진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등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 진료기록상 2015.12.29.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는 2016.8.10. FEV1/FVC 79%, FEV1 68% 및 2016.9.28. FEV1/FVC 77%, FEV1 67%로 기재되어 있다. 흡연력은 '4일에 한 갑정도'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 및 폐기능검사상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 및 FEV1 <80% 예측치)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신청인의 폐기능검사 수치(1차 FEV1/FVC 79%, 2차 77%)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작업내용과 분진 노출 경력을 입증할 근거서류(재직증명, 근무내역 등)를 제출할 것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검사결과 원문 및 검사일시를 확보할 것
  • 의료기관 진단서·진료기록(진단일, 임상소견 등)을 제출할 것
  • 흡연력 및 기타 호흡기 질환 관련 과거력 기록을 확인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채탄후산부만성폐쇄성폐질환채탄석탄 분진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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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서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701호



판정일
2017.01.06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701호



판정일
2017.01.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0년 간(객관적인 자료상 10여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재직당시 채탄업무에 종사하면서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후일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에 내원한 결과 2015.12.29.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자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과거력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7.1.22. 상세불명부위의 소화성궤양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 ○○○ ○○○○


① 2016. 8. 10.

FEV1/FVC 79%, FEV1 68%

② 2016. 9. 28.

FEV1/FVC 77%, FEV1 67%

다. 의학적 소견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요양부 회신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제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08-10) 검사 시 1초율 79% 및 1초량 예측치의 68%이고, 2차(2016-09-28) 검사 시 1초율 77% 및 1초량 예측치의 67%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율 70%미만 기준 미달).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 속 : ㈜○○


○ 직 종 : 채탄, 굴진등

○ 분진경력

- 1980.09.02 ~ 1982.08.24. : ○○ - 선산부 (수기원부)

- 1987. : □□ - (소득금액증명)

- 1990.03.01 ~ 1990.07.31. : ○○(주)△△ - 채탄후산부 (진폐정밀진단신청서)

- 1990.11.19 ~ 1991.03.31. : ○○(주)△△ - 채탄후산부 (진폐정밀진단신청서)

- 1991.11.21 ~ 1991.12.19. : ㈜□□□□ - 채탄후산부 (진폐정밀진단신청서)

- 1992.10.21 ~ 1993.04.20. : ◇◇ - 채탄후산부 (진폐정밀진단신청서)

- 1993.10.19 ~ 1995.06.01. : ㈜○○, 채탄후산부 (진폐정밀진단신청서)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4일에 한 갑정도 흡연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1차 검사는 일초율(FEV1/FVC)이 79%, 일초량(FEV1)이 68%, 2차 검사는 일초율(FEV1/FVC)이 77%, 일초량(FEV1)이 67%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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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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