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으니 그만두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듣고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권고사직일까요, 해고일까요?
또 회사가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권고사직과 해고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했는지 여부입니다.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또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냈다면 명칭이 ‘권고사직’, ‘계약종료’, ‘퇴사처리’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구분 | 권고사직 | 해고 |
|---|---|---|
| 근로관계 종료 | 회사 권유 + 근로자 동의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 |
| 근로자의 의사 | 퇴사에 동의 | 계속 근무하려는 의사에 반함 |
| 해고의 정당한 이유 |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므로 별도 문제 |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필요 |
| 30일 전 해고예고 |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법정 예외가 없다면 적용 |
| 해고 서면통지 |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적용대상 사업장은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 필요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가 아니라면 어려움 | 요건 충족 시 가능 |
즉 회사가 먼저 “그만두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근로자가 퇴사 제안을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선택권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사직서를 썼다면 무조건 권고사직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사직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일과 퇴직사유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했다면 회사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에 동의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노동위원회에서도 사직서 제출 여부와 작성과정은 해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하게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퇴사할 의사가 없는데 회사가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썼어도 해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사용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실상 사직을 강요하고, 근로자가 선택권 없이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실질적인 해고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용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뒤 이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단순한 권고사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일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사직서 작성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경우
- “오늘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바로 해고한다”고 한 경우
- 사직서 작성을 거부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경우
- 사직서를 쓰지 않았는데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경우
- 퇴사를 거부하자 출입을 막거나 업무에서 즉시 배제한 경우
2026년 노동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2026년 노동위원회에서도 사직서와 권고사직을 둘러싼 사건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직접 적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도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퇴직일과 사직사유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했으며, 강요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합의에 의한 종료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사직서를 어떤 상황에서 작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직서를 거부했는데 회사가 내보냈다면?
2026년 공개된 다른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근로자는 계속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사 관리자가 “이렇게는 같이 일 못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까지 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인정했습니다.
“사직하지 않으면 해고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이 말만으로 언제나 강요된 사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회사가 징계나 해고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여러 선택지를 비교한 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마음속으로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직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낫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선택의 자유가 있었는지입니다.
어떤 경우 사직서 강요라고 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다음 사정이 하나 있다고 무조건 강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이 함께 존재한다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직서를 작성하라는 요구가 반복된 경우
- 사직을 거부했음에도 퇴사일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
-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압박이 있었던 경우
- 장시간 면담이나 다수의 관리자에 의해 퇴사를 종용받은 경우
-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남긴 경우
- 사직 직후 근로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회사에서 이미 업무계정 차단·출입금지·후임자 배치 등을 진행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저는 자진퇴사 의사가 없으며 계속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것이라면 종료사유와 시기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으로 계속근무 의사를 남겨두면 이후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을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끝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한 이상 근로자가 실제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나 강요·압박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직서 작성 직전·직후의 문자와 카카오톡
- 퇴사를 요구한 면담의 녹음
- 계속 근무하겠다고 밝힌 이메일이나 메시지
- 회사가 사직서를 미리 작성해 두거나 작성방법을 지시한 자료
- 퇴사일을 회사가 먼저 정한 자료
- 출입차단·업무배제·후임자 배치 시점
- 동석자나 목격자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으면 해고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직서의 퇴직사유란에 ‘권고사직’이라고 적었다는 것은 회사가 먼저 퇴직을 권유했다는 정황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2026년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도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라고 적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강요나 강박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보다 실제 퇴사과정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에 권고사직으로 신고됐으면 해고인가요?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노동법상 해고 여부는 동일한 판단이 아닙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했거나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노동위원회에서 자동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노동위원회는 사직서, 대화내용, 퇴사일 결정과정, 회사와 근로자의 행동 등을 종합해 해고 존재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권고사직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진정한 권고사직이라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권고사직이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라면 해고예고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기준은 해고예고수당 지급기준, 30일 전 통보 안 하면 얼마 받을까?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았는데 회사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다면?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해고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도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를 해고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고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와 함께 서면통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문자·카카오톡·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의 효력은 해고를 문자나 카톡으로 통보해도 될까? 해고 서면통지 기준에서 다음 글로 자세히 정리합니다.
징계를 피하려고 사직서를 썼다면?
회사가 징계를 검토하던 중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징계 대신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사직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징계사유와 자신의 선택지를 알고 일정한 판단을 거쳐 사직을 선택했다면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계 과정에서의 절차문제는 징계위원회 소명기회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일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는 우선 실제로 해고가 존재했는지부터 판단합니다.
근로관계가 진정한 권고사직이나 합의해지로 종료됐다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판단으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반면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다음으로 해고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신청기간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절차와 기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가 바뀌어 재고용을 거절당했다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을 받았으면 부당해고를 못 다투나요?
퇴직위로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서 작성과 함께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사일과 조건을 협의하고, 퇴직 후 필요한 서류까지 요청했다면 회사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노동위원회에서도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위로금을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할까요?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이 애매하다면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에서 처음 퇴사를 이야기한 날짜와 발언
- 본인이 계속근무 의사를 밝힌 내용
- 사직서 작성 요구 과정
- 면담 녹음 또는 참석자
- 사직서 원본이나 사본
- 퇴사일 결정과정이 담긴 문자·이메일
- 해고·권고사직 통지서
-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 퇴직위로금 등에 관한 합의서
특히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사직서만 보면 자진퇴사처럼 보이더라도 그 직전에 회사가 어떤 요구를 했는지에 따라 전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무조건 해고인가요?
아닙니다. 회사가 퇴사를 권유했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를 받아들였다면 권고사직이나 합의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썼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직할 의사가 없었는데 사용자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작성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면 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으면 실업급여도 받고 부당해고도 인정되나요?
두 문제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상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는 사실만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해고한다”고 하면 사직서를 써도 되나요?
실제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면 먼저 사직 의사가 없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이후 회사가 자발적 사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직서를 안 썼는데 회사가 4대보험을 상실처리했습니다. 해고인가요?
4대보험 상실신고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퇴사를 거부했는데 회사가 출근을 막고 일방적으로 상실신고까지 했다면 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면 해고예고수당은 없나요?
진정한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종료가 해고라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권고사직과 해고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말했는가’보다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에 동의했는가입니다.
회사가 퇴사를 권유했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합의에 의한 종료가 됩니다.
반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복적으로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출근을 막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실질적인 해고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직서를 작성한 사건에서는 사직서 자체뿐 아니라 작성 직전의 대화, 근로자의 계속근무 의사, 사직을 거부했는지, 회사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정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진퇴사 의사가 없으며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