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시급 10,000원이라고 적혀 있고 근로자도 서명했다면 2027년에도 그대로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임금 부분은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므로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가 이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그 차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는 단순히 월급 총액만 비교해서는 안 되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먼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전체 기준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과 월급 계산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급 10,320원에 포함되는 수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계약은 유효할까요?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낮은 시급에 동의했다”,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미달 지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에는 얼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미달일까요?
| 구분 | 2027년 기준 |
|---|---|
| 시간급 | 10,700원 |
| 1일 8시간 일급 | 85,600원 |
| 주 40시간/월 209시간 월 환산액 | 2,236,300원 |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월급 2,236,300원과 총액만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적용 여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급 10,000원을 받았다면 차액은 얼마일까요?
간단한 시급제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7년 법정 최저임금은 10,700원이므로 실제 지급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시간당 70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비교대상 근로시간이 100시간이라면 단순 계산상 차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700원 – 10,000원) × 100시간 = 70,000원
다만 주휴시간이나 다른 유급시간이 발생한다면 실제 차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월급제는 조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임금이 월 21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027년 월 최저임금 환산액은 2,236,300원이므로 단순한 월 차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236,300원 – 2,100,000원 = 136,300원
다만 여기서 말하는 210만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합산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그대로 더해서 계산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식대·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될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그냥 209시간으로 나누면 될까요?
모든 근로자에게 209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대표적인 최저임금 월 환산기준입니다.
주 20시간이나 주 30시간 근로자처럼 단시간근로자는 본인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별도의 월 환산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209시간의 계산구조는 2027년 최저임금 월급, 왜 209시간을 곱할까?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차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1명이나 3명뿐인 가게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10,70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면 차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5인 미만 사업장도 2027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할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는?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습기간 중 일정 범위에서 감액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기준은 수습기간 급여 90%와 해고 기준, 3개월이면 모두 가능할까?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도 최저임금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문제는 퇴직한 뒤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근무 중이라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자료를 우선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급여 입금내역
- 출퇴근기록
- 근무표 또는 스케줄표
- 주휴수당 지급 여부
-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구분
- 월별 최저임금 차액 계산자료
특히 단순히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몇 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가 부족한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임금체불 문제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의 차이와 노동청 사건 진행절차는 이미 작성된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노동청 진정 절차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액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미달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역시 임금채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시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임금이라면 언제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시급이 명확한 단순 아르바이트라면 최저임금 차액을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산구조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경우
-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
- 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 여러 종류의 식대·수당·상여금이 있는 경우
- 수습기간과 정상근무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임금구성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준비한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근무시간 자료를 함께 놓고 먼저 정확한 차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에 제가 동의했어도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그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최저임금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근무표, 문자나 메신저 등 실제 임금과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퇴사한 뒤에도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가 있으므로 지급일과 경과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처리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았다면 근로자가 그 금액에 동의했더라도 최저임금 차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시간급 10,700원이 기준이며,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된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시간 자료 등을 먼저 확보한 뒤 정확한 미달액을 계산하고 대응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